아내학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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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내학대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내학대의 정의
1) 가정 폭력의 정의
(1) 가정 폭력의 정의
(2) 가정 폭력의 특징
2) 아내학대의 정의
2. 아내학대의 대상
1) 학대하는 남편
(1) 지배자형(controller)
(2) 방어자형(defender)
(3) 승인추구형 (approval seeker)
(4) 합동형(incorporation)
2) 학대받는 아내
(1) 아내학대의 원인(이론적 고찰)
① 기능주의적 관점
② 갈등 주의적 관점
③ 상호 주의적 관점
④ 교환 주의적 관점
(2) 아내학대의 실태
(3) 아내학대의 유형
① 신체적 학대
② 정서적 학대
③ 성적 학대
④ 경제적 학대
3) 가정폭력가정의 자녀
(1)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① 자녀의 신체와 정서에 미치는 영향
② 자녀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③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2) 해체된 가정의 자녀
(3) 폭력의 학습
3. 아내학대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
1) 가정 파괴
2)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4. 가정폭력에 관한 제도 및 서비스 현황
1) 가정폭력에 관한 제도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가정폭력 관련 주요 추진 부처 : 여성가족부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추진체계
(2) 주요사업 안내
① 복권기금사업
② 무료법률구조사업
③ 가정폭력상담소ㆍ시설 지원
3) 가정폭력에 관한 서비스 현황
(1) 여성긴급전화 1366
(2) 가정폭력상담소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4) 의료기관
(5) 경찰ㆍ검찰
(6) 그 밖의 기관 및 단체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② 건강가정지원센터
③ 여성의 전화
(7) 학대하는 남편(가해자)에 대한 서비스
5. 가정폭력 관련 현행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제언
1) 가정 내 성폭력이 간과되고 있다.
2) 피해자 보호가 아직도 미흡하다.
3)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 알콜 중독으로 인한 가정폭력이 심각하다.
5)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해자 살해 사건에서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
6. 아내구타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1) 거시적 차원
(1)예방적 차원
(2)치료적 차원
2) 미시적 파원
(1)예방적 차원
(2)치료적 차원

Ⅲ. 결론

본문내용

,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
학대받은 아내가 혹은 그의 자녀가 가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오랜 기간 동안 학대를 받은 것을 정상 참작하여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하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중형을 부과하고 있다. 남편 살해범인 이들은 대부분 ‘살인죄’로 무겁게 다뤄지고 있는데 법원에 의해 선고받은 평균형량이 9년이 넘을 정도다. 반면 남편이 아내를 구타해 살해한 경우에는 ‘과실치사’나 ‘폭행치사’로 형이 가벼운 편으로 나타났다.
남편을 살해한 아내들 중 대부분은 오랫동안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제는 지속적인 학대가 주는 고통에 대한 사회적 이해부족으로 인해 남편을 살해한 아내들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량을 선고받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여성의 입장에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라도 남편이 무기를 들고 접근했을 경우 배심원 판결에서 76%가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반면 우리 판례 상 정당방위 인정은 매우 인색하다. 현실적인 생명의 위협이나 폭력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서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서 아직까지 적당방위를 적용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단 한건도 없다.
6. 아내학대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1)거시적 차원
(1) 예방적 차원
① 지역사회는 가정 폭력의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사회문제로 이슈화하고 가정 폭력을 계몽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각종 인권 단체를 육성하고 이 단체들 간의 상호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② 상담소와 보호시설, 병원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정 폭력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고 폭력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도록 한다.
③ 국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정폭력 방지법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가정 폭력 방지법은 실제 법집행과정에서 당국의 인식 부족과 전통적 가족주의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정 폭력을 집안싸움이라 여겨 끼어들기를 꺼려하고 단순한 폭력 사건으로 처리하는 등의 경찰, 법조계의 미온적 태도는 근절되어야 한다.
(2) 치료적 차원
① 지역사회는 가정 폭력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상담 전화, 상담소, 긴급 대피소를 지역마다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수가 극히 적고 편재되어 있다. 상담 전화의 경우 불통이 자주 되어 통화 연결이 잘 안되고 상담소나 보호시설은 그 곳에 있는 동안뿐이어서 그 보호가 임시적이다. 그리고 상담과 보호 외엔 직업훈련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 폭력이 사회에 복귀할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으로 시설의 확충과 직업훈련 등의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국가는 구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 폭력의 재발을 막아야한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경제적, 직업적 기능을 회복하는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2) 미시적 차원
(1) 예방적 차원
① 가정 폭력에게 어릴 때부터 폭력의 심각성과 범죄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가정 폭력에 대한 무지를 깨우치고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교정시켜야 한다.
② 가정 내에서 폭력을 용납하거나 미화시키는 일이 없어야한다. 특히 폭력을 다룬 영화나 책을 자녀가 보지 못하도록 하는 부모의 적절한 행동이 필요하다.
③ 가정 내에서 자녀에 대한 처벌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상습적인 아동 구타는 물론 잘못에 대한 처벌도 아동이 폭력을 학습하는 기회가 되므로 처벌은 삼가야 한다.
(2) 치료적 차원
① 가정 폭력 피해자는 구타당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가정을 지속시키기 위해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참고 은폐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피해자 스스로도 용기를 가져야 한다,
② 가족 구성원들은 방관적 자세만 취할게 아니라 가정 폭력 폭력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할 때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다던가 상처를 입었을 경우 병원에 입원시켜야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
Ⅲ. 결론
아내 구타의 문제는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가 없고, 어느 특정 분야의 노력만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가정, 지역사회, 경찰, 법, 병원, 종교단체, 학교교육의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여성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법적 보호가 이루어져야하고 구타당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긴급 구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정폭력의 해결에 있어 법적인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법을 담당하는 법조계 인사들의 가정 폭력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정립하여 가정 폭력 문제를 훈시하는 정도로 끝낸다거나 사건을 소홀히 여기는 등의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 구타자의 폭력 재발에 대한 법적 감시 기능이 확대되어야하고 폭행이 재발할 경우 구타한 사람을 재 구속하는 방법을 써야한다. 특히 가정 폭력을 상담하는 상담 기관을 늘리고, 시설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으로 이용하는 내담자들의 불편을 없애야 한다. 상담 기관에서는 가정 폭력 치료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상담자를 개입시켜야 할 것이다.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은 신체적인 피해에 앞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치료 대책을 세워 보호기관에서 보호받을 때만 아니고 다시 사회로 돌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사회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직업적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직업훈련을 시켜주고 피해자가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해야한다. 가해자 치료에는 법적인 조치와 연결하여 보다 교육적이고 현실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병원 입원 치료를 통한 방법을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정신요법이나 상담을 통한 폭력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 가해자에게는 법적 구속력을 바탕으로 하는 치료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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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25
  • 저작시기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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