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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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공공부조법의 개요와 특성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절 의료급여법

본문내용

여법은 구법인 의료보호법과는 달리 보호대상자의 개념을 수동적 개념에서 능동적 개념 혹은 일종의 권리성이 부각된 수급권자로 바뀜
(2)수급권자의 구분
1종,2종 수급권자로 구분
(3)적용배제 수급권자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않음
(4)의료보장증의 부여
2)실시기관
(1)의미
의료보호급여를 제공하거나 이것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 등의 전체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 전체를 말함
(2)보장기관
의료급여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3)의료급여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둠
(4)의료급여기관
①의료급여기관의 구분-제1차 의료급여기관은 주로 통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 입원서비스를 주로 하는 기관, 제3차 의료급여기관은 특수진료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간주
②의료급여의 단계별 실시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할때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해하나 예외의 경우도 있다.
(5)권한의 위임
이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3)의료급여의 내용
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⑥간호
⑦이송 기타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4)의료급여기간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연간 365일로 한다. 다만 정신 및 행동장애, 뇌성마비 및 마비성증후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상한일수 30일을 추가한 일수를 상한일수로 한다.
5)급여비용
(1)급여비용의 부담
1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의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 2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여러 종류에 따라 부담액 또는 부담률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기로 되어있음.
(2)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급여비용의 지급을 급여비용 심사기관에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기관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 군수, 구청장과 의료급여기관에 알리게 된다.
(3)급여비용의 대불과 상환 등
①대불과 상환
②대불금의 독촉
(4)의료급여기금
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상환 받은 대불금, 징수한 부당이득금, 징수한 과징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
6)수급권의 보호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
7)부당이득의 징수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1)부당이득의 징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의료급여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Eg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8)이의신청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 등에 대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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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03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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