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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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횡령의 죄
Ⅰ.서설
Ⅱ.횡령죄
Ⅲ.업무상 횡령죄
Ⅳ.점유이탈물횡령죄

제2장 배임의 죄
Ⅰ.서설
Ⅱ.배임죄
Ⅲ.업무상 배임죄

제3장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Ⅰ.서론
Ⅱ.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Ⅲ.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Ⅳ.결론

본문내용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성격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임죄에 대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구성요건이다.(부진정신분범). 즉, 이중의 신분을 필요로 한다.
3.공범
업무자 아닌 사무처리자가 업무상 사무처리자와 공범관계에 있을 때 업무자 아닌 사무처리자는 본죄가 아니라 제33조 단서에 의해 배임죄의 공동정범·교사범·종범이 된다. 사무처리자 아닌 자가 업무상 사무처리자와 함께 본죄를 범한 때에는 신분 있는 자는 본죄에 해당 하지만 신분 없는 자는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배임죄의 공범은 될 수 있어도 동조 단서에 의하여 본죄의 공범은 될 수 없다.
제3장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Ⅰ.서론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다.
문제의 제기는 형법 규정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다. 구형법은 배임죄를 사기 및 공갈죄와 같은 장에서 규정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라는 목적적 요소를 요구하였으나, 형법은 배임죄에서 목적적 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횡령죄와 같은 장에서 규정하고 그 처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
Ⅱ.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배임죄의 본질에 관한 견해대립과 관련하여 양죄의 구별에 관하여는 논의가 많다.
1.행위의 성질에 의하여 구별하려는 견해
배임죄의 본질에 관한 권한 남용설의 입장에서 주장되는 견해로서, 횡령죄는 특정물 또는 특정한 이익을 침해하는 사실행위이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법률상의 처분권한을 남용하는 법률행위라는 견해이다.
2.행위객체의 성질에 의하여 구별하려는 견해
배임죄의 본질에 관한 배신설의 입장에서 주장되는 것으로서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개개의 특정재산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범죄이고 배임죄는 개개의 특정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재산상태 일반에 손해를 가하는 범죄라는 견해이다.
3.불법영득의사에 의하여 구별하려는 견해
횡령죄를 영득죄로 이해하고 자기가 영득할 의사로서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거나 자기의 계산으로 행위한 경우에는 횡령죄이고 타인의 이익을 위하거나 본인의 계산으로 행위한 경우에는 배임죄라고하는 견해이다.
4.행위객체의 성질을 기본으로 하나 권한남용의 차이에 따라 구별하려는 견해
우선 행위객체의 성질에 따라 양죄를 구별하고 다시 객체가 재물인 경우에도 위탁물에 대한 권한초월의 행위가 있는 경우는 횡령죄, 권한의 범위내에서 권한남용적 처분행위가 있은 경우는 배임죄라는 견해이다.
5.결론
이상의 논의를 검토해보면 우선 1설은 법률행위 이외의 사실행위에 의한 배임행위를 제외하므로 배임죄의 성립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2설과 같이 객체가 재물인가 재산상의 이익인가에 따라 구별하는 기본입장은 타당하지만 위탁된 일정액의 금전을 임의사용하는 경우에도 배임죄는 성립할 수 있으므로 재물이라고 반드시 횡령죄로 되는 것은 아니다. 3설은 현행법의 해석으로서는 타인의 이익을 위한 횡령죄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결국 기본적으로는 객체가 재물인가 재산상의 이익인가에 따라 구별하면서 재물인 경우에도 권한남용인가 권한초월인가에 따라 양죄를 구별하는 4설이 타당할 것이다.
Ⅲ.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배임죄의 본질에 관하여 배신설을 취하는 이상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재물죄임에 대하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이익죄라고 하게 된다. 따라서 횡령죄는 그 죄질상 항상 배임행위를 포함하게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면 별도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필요가 없고, 법조경합에 의하여 횡령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횡령죄와 배임죄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는 배임죄는 성립할지언정 횡령죄는 성립의 여지가 없는 것이며, 즉 횡령죄는 배임죄의 특별규정으로 개개의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양죄의 관계를 배신설에 입각하여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로 보고 있다.
따라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보관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하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지만 특별법인 횡령죄만 성립하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양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 바, 1개의 행위가 동시에 2개의 서로 다른 신임관계를 침해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은행 지배인이 은행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서 받아 스스로 보관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하여 그대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착복한 경우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배임죄가 담보설정자인 타인에 대한관계에서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때에는 양죄가 상상적 경합이 된다.
Ⅳ. 결론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해 크게 특별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택일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이 중 특별관계로 보아야한다는 견해가 앞서 살펴본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지만 택일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설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후자의 견해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의 표지가 가지는 독자적 성격을 간과한 채 이를 모든 재산적 가치의 증가로 새기는 식의 무비판적인 태도는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에 공감이 간다. 한국 제정형법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오늘날 외국에 비해 그 역사가 긴 것은 아니더라도 서서히 그 동안 외국의 최신학설을 받아들이기에 급급하던 지난 시간을 반성해 보고 우리의 형법에 어울리는 독자적인 이론은 쌓아 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형법각론 이재상
형법각론 임웅
신동운 교수님 논문: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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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05
  • 저작시기2006.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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