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호주제]호주제 폐지의 찬반론을 통해 본 호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호주제 정의, 호주제 역사,외국 호적, 호주제 존속 이유, 호주제 폐지 반대론, 호주제 페지 찬성론, 호주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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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 폐지][호주제]호주제 폐지의 찬반론을 통해 본 호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호주제 정의, 호주제 역사,외국 호적, 호주제 존속 이유, 호주제 폐지 반대론, 호주제 페지 찬성론, 호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호주제의 정의

Ⅲ. 호주제의 역사와 외국의 호적

Ⅳ. 호주제 존속 이유

Ⅴ. 호주제 폐지 반대론

Ⅵ. 호주제 페지 찬성론

Ⅶ. 호주제의 법적근거로 본 문제
1. 헌법전문, 제4조에 규정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2. 헌법 제10조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 위배
3. 헌법 제11조 제1항 남녀평등에 위배
4.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배
5.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의 위배

Ⅷ. 국제인권법에 근거한 문제
1. 양성평등의 원칙
2.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Ⅸ. 호주제도의 개선방안

Ⅹ. 결론

본문내용

서명하고 1984. 12. 27.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협약에 가입하여, 이 협약은 1985. 1. 26. 조약 제855호로 우리 나라에서 발효하였다.
Ⅸ. 호주제도의 개선방안
현재 연구된 가장 합리적인 호적 편별 방식은 1인 1호적제이다. 1인 1호적제는 차별을 없애고 개개인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는 가장 이상적이고 발전적인 형태이며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신분등기제도이다. 출생과 함께 개인호적이 만들어지며 그 개인이 대표자가 되어 본인의 모든 신분사항을 기록한다. 이는 복잡한 출,입적의 절차가 필요없다는 것과 호적으로 인해 어떠한 차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호주제도를 폐지하면서 가장 쉽게 생각할수 있는 것이 호적방안이다.
부부는 동적한다
혼인으로 부부호적을 편제한다. 호적을 편제할 때, 부부 둘다 색인자로서 기록한다. 남편이나 아내를 기준으로 하면,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협의로 정하는 방법은 남편으로 정할 우려가 있으며, 협의할 수 없을 때는 그 해결책이 없어, 사실혼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혼인이 무효일 때는 전 호적으로 복적한다. 그러나, 혼인을 취소하거나 이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혼인하거나 재혼하는 자가 그 배우자와 함께 새 호적을 편제하고, 남은 배우자는 그 호적을 지속한다. 남은 배우자도, 재혼할 때는 그 배우자와 새 호적을 편제한다. 호적에 등재한 자를, 모두 제적하기가지 그 호적을 유지하는 것이다.
Ⅹ. 결론
그동안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급격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와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생활양식도 다양하게 변하여 왔다. 따라서 우리 민법상의 家族像도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가족상에서 민주화된 가족상으로 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진출로 兩性平等을 둘러싼 의식변화와 고정적인 성별역할분담의 시정을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성별역할분담을 극복하고 개인이 자신의 주체적인 생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인권보장의 과제이기도 할 것이다.
현재 외국의 민법의 각 영역에서는 개인의 자율과 자유, 개인의 주체성을 근거로 自己決定에 높은 가치를 인정하는 個人指向型의 민법이론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족법도 현재까지와 같이 특정한 가족상을 기준으로 법제도를 구성하지 않고, 개인이 자신의 생활양식을 자기결정할 수 있는 즉, 개인의 자율성을 높이는 가족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족의 일체성보다도 개인으로서의 생활방식을 존중하는 것은 이미 우리 헌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동법 제36조)이라는 규정에서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헌법상의 이념의 실현을 저해하는 것이 바로 \'家\'意識1)이다. 이러한 의식은 가족을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 보아 개인의 주체성을 우선하는 사고방식과는 상응하지 않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제2차대전후 법적으로는 가제도를 폐지하였지만, 여전히 이러한 가의식이 뿌리깊게 잔존하는 것은 가의식을 온존하는 장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그 요인이 바로 戶籍이라고 하고 있다.2)
따라서 우리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가의식을 불식하고 호적으로 가족의 실체를 보는 의식을 고치며, 또한 헌법의 이념인 개인의 존중을 가족의 기초로 하기 위해서는 현행 戶籍制度의 家單位 등록시스템 자체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의식 속에서 유발되는 여성차별을 포함한 다양한 차별의식을 제거하고, 현재의 산업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양식이나 가족형태를 존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는 가족법의 주인공은 개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개인 스스로의 자기결정에 따라 자신의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갈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을 전개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념을 관철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는 우선 관념상의 家制度와 戶主制度를 배제한 새로운 호적제도 즉, 家·戶主本位의 호적제도로부터 人本位의 신분등록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 호적제도도 변화된 사회현상에 맞추어 그 기본원리부터 다시 검토하고, 이에 따른 호적의 새로운 편제원리를 모색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호적제도상으로는 개인의 존엄을 근간으로 한 다양한 생활양식을 유지하는 가족관·가족의식은 형성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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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12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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