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의 개요
2. 결정 요지
3. 사견
2. 결정 요지
3. 사견
본문내용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은 지지하는 후보자나 정당을 위하여, 지지하지 않는 정당측이나 후보자측에게, 투표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후보자와 정당 중 하나를 선택하기 어려워 투표 자체를 포기하고 말게 강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유권자의 의사형성의 자유 내지 결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그 결과로 투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자유선거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사견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비례대표후보자의 선출과 국회의석배분에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소속후보자에게 투표한 자와 정당소속후보자에게 투표한 자 사이에 합리적 차별사유가 없이 차별의 결과를 초래하므로 현행 1인 1표제는 평등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자,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에 반한다.
사견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비례대표후보자의 선출과 국회의석배분에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소속후보자에게 투표한 자와 정당소속후보자에게 투표한 자 사이에 합리적 차별사유가 없이 차별의 결과를 초래하므로 현행 1인 1표제는 평등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자,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