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위헌확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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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의 개요

2. 결정 요지

3. 사견

본문내용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은 지지하는 후보자나 정당을 위하여, 지지하지 않는 정당측이나 후보자측에게, 투표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후보자와 정당 중 하나를 선택하기 어려워 투표 자체를 포기하고 말게 강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유권자의 의사형성의 자유 내지 결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그 결과로 투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자유선거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사견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비례대표후보자의 선출과 국회의석배분에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소속후보자에게 투표한 자와 정당소속후보자에게 투표한 자 사이에 합리적 차별사유가 없이 차별의 결과를 초래하므로 현행 1인 1표제는 평등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자,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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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17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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