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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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위헌법률심판제도
Ⅰ. 의 의
Ⅱ. 위헌법률심판제의 요건
Ⅲ.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Ⅳ. 위헌법률심판의 결정형식
Ⅴ. 위헌법률심판제의 효력

2. 헌법소원심판제도
Ⅰ. 의 의
Ⅱ. 헌법소원의 대상
Ⅲ. 청구요건
Ⅳ. 보충성
Ⅴ. 종국결정

본문내용

것이다(헌재결 1993.12.23. 92헌마247)
2. 내 용
과거에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각종의 법령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 그리 ㅗㄱ 국가가 공권력을 배경으로 사실상 강압적인 위치에서 행한 각종의 권력적 사실행위 등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나 이제는 헌법소원제도에 의하여 이러한 분야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이 효율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법원의 재판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법령이 다른 구제 철차를 마련해 놓고 있으면 그 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으면 그 구제철차를 모두 거친 후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 예로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항고와 재항고라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그 모든 절차를 거친 후에 비로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에 위와 같은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법원의 재판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결국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Ⅴ. 종국결정
1. 종국결정의 종류
종국결정에는 심판청구가 부적합한 경우 지정재판부 내지는 전원재판부가 내리는 각하결정, 청구인이 사망하거나 수계할 당사자가 없어 심판절차를 종료하거나, 청구인이 헌법소원청구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소송종료선언결정, 심판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 하는 기각결정,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하는 인용결정의 4가지가 있다.
2. 인용결정의 주문
인용결정의 주문에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그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의 경우 그 주문은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거나 공권력의 불행사가 또는 침해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위헌임을 확인하는 형식을 취한다.
3. 인용결정의 효력
(1) 기속력
①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인용결정은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테를 기소한다. 헌법소원에서의 기속력은 원칙적으로 결정주문에 대해서만 미치나, 법률의 합헌이나 위헌여부에 대한 내용이 아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결정의 기속력은 결정주문 뿐만 아니라 결정의 주요 이유에도 미친다. 이 경우에는 결정내용이 당사자의 권익구제라는 기능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헌법재판의 한 내용에 해당되는 만큼 단순한 방론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주문은 물론 결정이유에 있어서도 언제든지 후의 사건에서 다른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② 불기소처분의 취소결정의 효력
ⅰ) 재수사 명령설
인용결정은 불기소처분을 취소함에 그치고 검찰은 재수사하여 기소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ⅱ) 기소강제설
불기소처분의 취소결정은 기소를 전제로 한 재수사결정이므로 그 취지에 따라 기소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ⅲ) 개별적 판단설
불기소처분이 형평성 및 정의 관념에 반함이 현저하고 며백하면 기소강제로 보고, 그 이외의 경우는 재수사명령에 그친다고 보는 견해이다.
ⅳ) 검 토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 주의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제도하에서는 재수사명령설이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헌법채판소도 이런 입장으로 보인다).
(2) 공권력 행사의 무효와 재처분 의무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그 취소 결정에 따라 당해 공권력의 행사는 무효가 된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하여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Ⅵ.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청구하는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은 위와 같은 헌법소원 외에도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정을 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에 직접 문제 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를 살해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사형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하면서 형벌로서의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대하여 사형을 형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피곤인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 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재판에서 다루어지는 법률이 위헌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볼 수 있다.
이러한 헌법소원은 그 형식과 이름만이 헌법소원일 뿐이지 그 실질은 위헌법률심판과 마찬가지로 규범통제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게 된다. 따라서 문제된 법률이 법원의 재판의 전제가 되기만 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하여 당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관련헌재결정☆ 일반적으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한정위헌판단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재청신청이 기각된 때」라고 규정하여 심판의 대상을 '법률'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청구로서 적절히 아니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청구취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건의 법률조항이 행정청에게 위 용화집단시설지구와 같이 환경파괴에 이르는 정도의 대규모 위락시설의 개발허가권까지 부여하는 규정이라면 그 자체로서 헌법에 위반되고, 그러지 않다면 내무부장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청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위 조항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결 1999.7.22. 97헌바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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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17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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