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레 연구] 한, 중 국제결혼 절차 위헌 확인 판례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판레 연구] 한, 중 국제결혼 절차 위헌 확인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심판의 대상

Ⅲ. 결정요지

Ⅳ.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Ⅴ. 본안의 판단
1.법률유보원칙의 위배 야부
2.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3.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

Ⅵ.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자가 "초청장"을 작성ㆍ제출해야 하나 중국인과 결혼하는 경우와는 달리 초청장에 교제경위, 교제경비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태국인이 위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초청장을 작성ㆍ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다만, 필리핀인과 태국인이 소개인을 통하여 한국인과 결혼하고 위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소개인이 직접 작성한 확인서 및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중국인의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들 모든 나라의 한국대사관에서는 주중 한국대사관의 경우와 같이 교제과정을 기재한 "결혼동거사증신청 첨부서류"를 첨부서류로서 작성ㆍ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차별의 존재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차별의 합리성 여부
그러나 위와 같은 차별은 중국인들이 국내 불법체류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다른 외국인에 비하여 입국허가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출입국관리정책에 기초한 차별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법무부자료에 의하면 2003. 2. 28.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287,808명 중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147,367명으로 국내 전체 불법체류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베트남인 불법체류자는 14,495명, 필리핀인 불법체류자는 18,010명,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19,888명, 몽골인 불법체류자는 13,420명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인에 대한 입국심사 강화의 필요성이 다른 외국인에 비하여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는 출입국관리 당국의 판단이 자의적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둘째, 중국인들 중 특히 조선족 중국인들의 경우 한ㆍ중 국제결혼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쌍방간의 의사가 존중되는 결혼의 특성상 상업목적 등의 여타 사증을 통한 방한(訪韓)보다 입국이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다른 외국인에 비하여 결혼동거목적거주 사증신청 건수가 월등히 많다. 즉, 위 법무부자료에 의하면 2002년 한 해 동안 주중 한국대사관 1곳에만 결혼동거목적거주 사증을 신청한 중국인(대부분 조선족 중국인)이 7,431명이고, 기타 주중 총영사관에 신청한 것을 합치면 도합 7,659건인데 반하여,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신청된 건수는 63건,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신청한 건수는 252건,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신청한 건수는 185건, 주몽골 한국대사관에 신청한 건수는 248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중국인 배우자에 의한 결혼동거목적거주 사증신청이 월등히 많은데다가 중국인 불법체류자의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점, 그리고 중국의 관공서에서 위 사증신청을 위하여 발급하는 각종 공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는 사례가 많아 중국이 발행하는 공문서의 신뢰성이 높지 않아 동 공문서만으로는 진실한 혼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중국인 입국관리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중국인 배우자에 의한 위 사증신청시 이 사건 결혼경위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행위는 그 차별에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Ⅵ.결론
이 사건 결혼경위 등 기재요구행위는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권력적 사실행위가 법규의 내용에 저촉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실행위는 대부분 처분성을 결여하기 때문에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고 국가배상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권리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 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
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에 대해서 기본권은 사회공동체의 동화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존중되고 실현시켜야 되는 사회의 가치적인Konsens이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주권적 권리에 그치지 않고 동화적 통합의 기본이 되는 객관적인 질서를 뜻하게 되고 국가권력의 행사는 몰론 사인의 법률생활관계도 기본권에 기속된다. 따라서 국가권력이 기본권에 기속된다고 하는 것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등이 국가작용을 할 때 마땅히 기본권을 존중해야 할 헌법적인 기속을 받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기본권의 기속력과 기본권의 보호는 서로 이념적인 연관성이 있다.
한 나라의 기본권질서가 단순한 장식적인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현실생활에서도 실효성이 있는 생활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기본권의 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다. 기본권의 보호가 사적인 단체나 언론기관 등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실례도 없는 것은 아닌지만 기본권을 궁극적으로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된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가기관의 기본권우호적인 헌법감각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헌법상의 제도이다.
청구인의 주장인 행복추구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을 침해에 대해서는 보장 되어야 하는 것 이지만 변해가는 환경에 의해 그리고 일어나는 빈도수에 의해서 권리의 제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판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허영 著 [ 한국헌법론, 2005, 박영사 ]
김철수 著 [ 헌법학신론, 2002, 박영사]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75조
출입국관리법 제1조,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제2항, 제10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제4호, 제76조 제1항 [별표 5]
【참조판례】
헌재 2003. 12. 18. 2001헌마754, 판례집 15-2하, 609
헌재 1990.9.3 89헌가95 판례집 2, 145(260면)
헌재 1989. 4. 17. 88헌마3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5.12.22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880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