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투기자본의 실태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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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 투기자본의 실태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Ⅰ. 투기 자본의 종류
1. 헤지펀드(Hedge fund)
특징
(1) 퀀텀펀드
(2) 타이거펀드
2. 사모펀드(private eqiuty fund)
특징
(1) 칼라일
(2) 블랙스톤
(3) KKR
(4) 론스타펀드
(5) 연기금
3. 뮤추얼 펀드 (Mutual fund)
특징
4. 부동산 펀드
특징
※ 외국의 부동산 투자
※REITs란 무엇인가?

Ⅱ. 투기 자본으로 인한 피해사례
1. 우리나라 피해사례
✓대표적인 투기 사례
✻ 대표적 사례 - 브릿지증권
✓외국자본의 침투: 은행의 해외매각과 해외자본의 지분 급증
✓증권과 투자신탁업종에서의 투기자본 폐해
✓카드업종에서의 투기자본 폐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폐혜
2. 선진국 피해사례
일본의 도쿄스타은행

Ⅲ. 규제 방법
1. 국제적 규제 방법
1) 미국의 규제방법
2) 칠레의 규제정책
2. 국내 규제 방법
1. 5% 룰(Rule)
2. 국내적 대응책 Ⅰ
3. 국내적 대응책 Ⅱ

결론

본문내용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유가증권 발행제한 및 임원해임권고 등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5%를 초과해 보유한 지분에 한 해 일정 기간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데 고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주식매수 날로부터 보고·정정 보고를 한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착오로 위반한 경우는 매수일로부터 보고한 날까지 의결권이 제한된다.
<미국과 한국의 5%룰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주식보유 비율기준
주식외에 전환사채권, 신주 인수권부사채권 등까지 모두 합산
5% 보유여부를 지분증권 각각에 개별 적용
보고내용
지금까지 이뤄진 취득자금조성과 원천공개
취득자금조성및원천, 사용예정인 자금까지 보고
보고자 현황공개여부
관련없음
보고자의 최근 5년간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현황공개여부
법인 또는 단체 보고자
임원과 최대주주 등만 기재
해당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른 회사 또는 단체의 업무집행간부와 이사 등 까지 기재
의결권 행사 금지기간
(냉각기간)
보고 일부터 5일간
5% 초과하는 취득일부터 냉각기간 계산되어 최장 20일
벌칙조항
1년이하징역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0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달러 이하벌금
2. 국내적 대응책 Ⅰ
1) 유보금 탈취에 대한 법적 제제
감자조치를 인허가 사항으로 규제하며, 특히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동반할 경우 불허한다. 감자는 원칙적으로 대주주에 대한 부실문책 수단임을 재확인해야 한다.
2) 외환시장/증권시장에 대한 투기억제를 위한 과세방안
외환거래세 (일명 토빈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1970년대 초, 국제금융자본의 투기행위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을 예견하고 투기적 외환거래에 대한 과세를 주장. 한번 국제 거래를 할 때마다 거래액의 0.1% 정도를 세금으로 징수하자는 것.
)는 국제적 동향에 맞추어 도입 추진하고, 주식거래세, 자본이득세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또, 각종 펀드의 과실송금에 대한 적극적 과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중장기 경영유도
스톡옵션 행사는 일정기간 경과 후에 가능토록 하고, 이 기간 중 정리해고가 있을 경우 옵션행사를 불허 해야 한고, 중장기 경영 및 고용 중시를 실천하는 국내기업/금융기관에 대한 적극적 평가활동을 통해 주주-경영자간의 이익 나눠먹기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4) 안정주주공작 (은행의 적극적 지분참여. 기업간 교차지분 출자. 사모펀드 조성. 공적연금의 전략적 지분 출자 등) 민영화 대상기업, 부실화 기업에 대한 국내적 인수대안 마련하고, 주주가치 극대화를 통해 재벌개혁의 한계를 극복한다.
5) 노동자 혹은 노조의 경영참여
유럽식 경영참여(이중 이사회, 공동결정제)가 어렵다면, 우리사주 제도를 근거로 이사추천권, 감사 추천권을 부여한다.
6) 시민적 투기자본 감시를 통한 투기행위 압박
무책임 투기행위를 고발하고, 사회적 충족조건을 제시/부과/압박한다. 또, 노동조합 조직을 활용한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경제학자-변호사 간의 연대를 통한 경제학적/법률적 비판 논리를 확보한다.
3. 국내적 대응책 Ⅱ
1) 투기자본의 수익에 대해 과세하여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써야한다.
2) 주세회피지역에 근거한 자본과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신규투자에 규제를 강화해야한다.
3) 조세회피 지역을 철폐에 힘을 쏟아야한다.
조세회피지역을 통한 탈세에 대한 국제적 비난여론이 높아지면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으나, 미국 금융당국이 “국제금융자유화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 별다른 진전이 없다. 미국이 반대하는 이유는 헤지펀드의 90%를 운용하는 등, 미국이 국제금융자유화의 최대수혜자이기 때문이다.
4) 외국인의 투자목적용 토지소유를 제한하고 공장 건설을 위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자본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또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과세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5) 스톡옵션을 규제해야 한다. 이는 스톡옵션이 건전한 경영보다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에 골몰하도록 만들고 있고, 이로 인해 각종 회계조작과 비리의 매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원천 금지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조 압박이다. 주주 가치의 압력에 직면하면 기업들은 정규직을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게 된다.
6)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서민의 주머니를 털고 있는 수수료를 인하하고, 고배당을 규제하여 사회 양극화를 지양해야 한다.
결론
지난 97년 이후 구세주처럼 여겼던 외국 자본에 대해서 이제는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본다. 외국 자본의 지배력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21세기 국수주의라고 비판을 하지 말고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규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과연 외국 투기성 자본이 국익(國益)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지속적으로 기업에 이익을 주고는 있는지, 단기적인 수익창출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제는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를 함과 동시에 국내 자본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서 역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외국 자본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는 챙길 것은 챙기고 버릴 것은 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참고 자료
시대정신 2001년 1ㆍ2월호 - 시대정신편집부 (시대정신)
글로벌 경제의 외국인 직접 투자 정책 - 장윤종, 전주성 저 (을유문화사)
삼성경제연구소 “대외 자본 개방의 허와 실”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신문
인터넷경제신문-M&A타임즈(www.mnatimes.com)
헤럴드 경제 http://www.heraldbiz.com
브리태니커 http://www.britannica.co.kr
신동아[동아일보매거진] http://shindong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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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14
  • 저작시기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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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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