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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 영역][정보화시대 지적재산권][헌법상 지적재산권 보장][FTA에서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 영역 확장, 정보화시대 지적재산권 변화, 헌법상 지적재산권 보장, FTA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적재산권 영역의 확장

Ⅲ. 정보화시대 지적재산권의 변화
1. 저작권
1) 국제 저작권 체계의 변화
2) 국내 저작권 체계의 변화
3) 지적재산의 범위 확장
4) 공공의 이익
2. 신지식재산권
1) 전통적 지식재산권제도의 미비점
2) 반도체배치설계
3) 데이터베이스
4) 컴퓨터 프로그램
5)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Ⅳ. 헌법상 지적재산권의 보장

Ⅴ. FTA에서 지적재산권
1. FTA에서 지적재산권 규정 방식의 분류
2.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지적재산권 조항 분석
1) 디지털 신조약으로 불리는 WIPO 저작권 조약 및 실연음반 조약의 포괄
2) 보호 기간의 연장
3)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상표권 보호

Ⅵ. 결론

본문내용

배포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FTAA에서도 Subsection B.2.c. 6조 배포권 및 16조 실연권, 17조 음반제작자의 권리 부분에서 저작인접권자의 배포권이 논란이 되고 있다.
2) 보호 기간의 연장
FTAA에서는 각 권리에 대해 TRIPS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보다 보호기간을 더욱 확대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TRIPS에서는 상표의 보호기간을 7년으로 하고 있는데, FTAA에서는 10년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Subsection B.2. a. 상표) 저작권의 경우 TRIPS는 저작자 사후 50년인데, FTAA는 70년, 자연인이 아닌 경우에는 95년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옵션이 있다. 방송사업자의 권리 역시 TRIPS에서는 20년, FTAA는 30년을 제안한다.
3)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상표권 보호
FTAA Subsection B.2. a. 상표 13조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으로 되어 있다.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인터넷 비즈니스가 확산되면서 도메인 네임의 상표적 가치가 높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도메인 네임의 경우 초창기에는 선접수-선등록의 원칙에 따라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특정한 업체의 상표와 같은 도메인 네임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도메인 네임의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 역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도메인 네임 관련 정책은 국제적인 비영리 민간단체인 국제주소자원관리기구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 관장하고 있는데 ICANN 에서도 지난 1999년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도메인 분쟁의 해결 방안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또한, WIPO는 미 정부의 요청에 따라 도메인 네임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1999년 4월 최종 보고서를 ICANN에 제출하였다. ICANN은 WIPO의 최종 보고서를 대부분 수용하여 .com/.net/.org 등 일반최상위도메인에 대한 분쟁해결절차를 채택하였는데, 이를 UDRP(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라고 한다.
하지만, 논쟁 과정에서 시민사회 진영은 UDRP가 도메인 등록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에 대해 우려를 하였다. 왜냐하면, 도메인 네임은 ‘단지 상표로서의 가치’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데, 상표권을 근거로 기업의 권리가 우선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상표는 각 국가에 등록되고 같은 상표가 존재할 수 있는 반면, 도메인 네임은 전 세계적으로 단일하다는 점에서 상표와 도메인 네임의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실제로 ICANN은 지난 1999년 11월 첫번째 분쟁해결 기관으로 WIPO를 승인했는데, 이는 적절한 지정이 아닌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왜냐하면, WIPO는 기본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중점을 둔 기구이기 때문에, 도메인 네임 등록자의 권리에 비해 상표권자의 권리를 반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어쨌든, FTAA에서는 TRIPS 이후에 불거진 도메인 이슈를 상표 섹션 13조에서 포괄하려 하고 있다.
Ⅵ. 결론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법률들의 제정 과정이나 개정 과정은 외견상 합법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행정청에 의한 입법의 경우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거쳐 국회 의결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관보를 통한 입법예고의 거의 대부분은 그 취지와 주요내용만이 공고될 뿐이고 입법안 전문이 예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자체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규정하고, 공청회의 개최도 행정청의 재량사항일 뿐이다. 더구나 입법예고나 공청회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들은 행정청의 입법안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의원 입법안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의원 입법안의 경우에는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개최하는 공청회나 청문회를 활용할 수 있으나 제정법률안 및 전문개정법률안의 경우가 아닌 한 그 개최는 위원회의 재량사항일 뿐이다(국회법 제64조, 제65조, 제58조 5항).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법안 심사의 밀실화를 부채질한다(국회법 제55조). 따라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과정에서의 민주적 정당성 내지 절차적 정당성이 구현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편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전개된 지적재산권 제도에 관한 비판적 논의의 대부분은 거시적 관점에서 추상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다 보니, 법률 자체에 관한 분석은 다분히 도식적이고 소략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비판적 문제제기가 계몽 차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구체적 실천이라는 대안 제시의 측면에서는 논의의 속성상 일정한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법해석론 중심의 미시적 연구가 주류를 형성하는 법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비판적 논의에 대부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더구나 지적재산권과 같은 법분야는 과학과 기술의 문제를 단순히 ‘첨단기술’의 문제로만 보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능적인 법해석이나 입법론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관점 차이와 상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아무리 훌륭한 설계도라도 현장에서 집을 짓는데 소용되지 않는다면 눈요기감 외에는 별반 쓸모를 찾기 어려운 법이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저런 궁리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거시적 관점에서 미시적 실천을 지향하는 수밖에 달리 ‘뾰족한 수’가 없을 듯 싶다. 흔히 말하듯이 대(大)는 소(小)를 포섭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비판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법률 내부로 뛰어드는 것도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더욱이 현행 입법절차에서 문제되는 민주적 정당성 내지 절차적 정당성의 위기를 고려한다면, ‘법률 내부로 뛰어드는 행위’는 입법과정에의 시민참여행위로 구체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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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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