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문제의 분석과 뇌사자 장기이식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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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뇌사문제의 분석과 뇌사자 장기이식 활성화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뇌사의 개념
1. 뇌사
2. 심폐사와 뇌사
3. 뇌사와 식물인간상태
4. 뇌사의 판정

Ⅲ. 뇌사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
1. 뇌사를 긍정하는 견해
2. 뇌사를 부정하는 견해

Ⅳ. 뇌사의 법적 의미

Ⅴ. 사망에 대한 법적 척도로서의 뇌사의 타당성
1. 장기이식법의 입장
2. 사망에 대한 법적 척도로서의 뇌사의 타당성

Ⅵ. 뇌사자 장기적출의 허용 근거
1. 뇌사자 장기적출의 법적 의미
2. 뇌사자 장기적출의 허용근거
3. 동의의 방식
4. 장기이식법에 대한 평가

Ⅶ. 각국의 뇌사인정 과정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Ⅷ. 우리나라 장기이식의 개황

Ⅸ. 뇌사환자 장기적출의 시급한 과제 및 활성화 대책

Ⅹ. 결 론

본문내용

있으나, 근래에는 필수적인 검사로서 무호흡검사가 시행되고 있다. 인공호흡기로 혈중 산소압을 충분히 상승시킨 후 5∼10분간 인공호흡기를 제거, 호흡중추의 기능이 되돌아오는가를 관찰 조사하는 방법.
이로써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능력이 되돌아 올 것인가의 여부가 증명될 수 있다.
이러한 살아있지도 않은, 그렇다고 죽음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태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대자의 의견을 알아보자.
그들의 첫 번째 주장은 예로부터 죽음의 판단기준이 심폐사 였다는 것이다. 옛 선조들이 죽음의 기준을 심폐사로 두었다는 점은 ‘숨을 거두다’, ‘맥박이 멎다’라는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죽음의 3증후설로 심장박동의 정지, 호흡의 정지, 동공의 산대.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으며 그 3증후설은 현대의 의학계에도 반영되고 있는 이론이다. 이처럼 그 기준이 예부터 현대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그것이 그만큼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고, 오랜 시간동안 그 기준에 대한 오차가 없었거나, 있어도 아주 극소수였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뇌사자가 살아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확률의 기적까지도 무시해 버린다는 것이다. 모든 법칙에는 항상 예외가 있어왔고, 누구나 인정하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기적은 있어왔다. 그러한 기적이 뇌사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고, 우리가 뇌사를 죽음으로 판정했을 때 그러한 기적의 가능성 또한 사라지게 된다.
마지막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뇌사의 죽음 인정이 한 사람의 삶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이라는 점이다. 뇌사자는 그의 삶의 형태가 어찌됐건 간에 얼마동안 세상에서 숨을 쉴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우리가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심폐사에 죽음의 기준을 두었을 때 뇌사자는 아직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시간을 존중해야하기 때문이다.
위의 사항에서 알아본 반대자들의 의견은 언뜻 보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모순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이러한 반대자들의 모순을 하나씩 비판해보고, 뇌사가 진정한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고자 한다.
나는 먼저 심폐사나 뇌사나 그들 모두 마찬가지로 죽음의 진행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에 바탕을 두고자 한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뇌사가 심폐사로 이어지기까지의 기간이 있는 것처럼 심폐사 또한 뇌사로 진행되는 기간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번 논술을 준비하며 새로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뇌는 혈류가 정지한 후에도 2∼3분간은 기능을 유지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동안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얼마동안은 계속 의식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죽음을 선고받고도 살아났다는 소생 경험자들 중에는 심장박동의 정지로 자기가 죽었다고 판단되었던 시기 중 명확한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심장박동이 끊어진 순간 사망선고를 내린다. 그렇게 본다면 뇌사 또한 죽음의 3증후설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다만 그 진행기간이 약간 길 따름이다.
그리고 뇌사는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 엄밀한 죽음으로 판명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뇌사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은 1950년, 즉 한국전쟁으로 인공호흡기가 등장한 후부터이다. 뇌사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뇌간을 포함한 대뇌 기능의 정지로 최소한의 생존기능까지 기계에 의존해야한다. 그러므로 뇌사자는 인공호흡기가 없으면 호흡불가로 즉시 사망하게 되고,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길어야 보름을 넘기지 못한다. 또한 뇌사자는 coma depasse로 표현되는데, 그것은 힘차게 맥박치는 시체라는 뜻이다. 어원의 말 뜻 그대로 뇌사자는 이미 시체로 분류되어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 또한 벌써 잃어버린 것이다.
또한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 오는 손실은 매우 크다. 우리는 뇌사자가 심폐사를 맞이할 때까지 각종 기구를 동원하여 심장을 뛰게 하고, 혈압을 맞추며 체온을 유지시킨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 인위적인 호흡을 유도하는 것은 비용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개인적인 손실일 뿐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이기도 하다. 그리고 언젠가는 심장이 멎어야 할 뇌사자를 지켜보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의 심적인 부담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 뿐만이 아니다. 현재의 많은 뇌사자들이 사후 자신의 장기기증을 원하고 있는데 장기이식은 말처럼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준비를 요한다. 예를 들어 심장 같은 경우는 산소에 굉장히 민감한 장기이기 때문에 뇌사자가 심폐사를 한 후가 되면 즉시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뇌사자의 심폐사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있었을 경우, 수술의 성공률은 그만큼 낮아지는 것이다. 이처럼 뇌사자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손실을 초래하는 삶에 대한 미련일 뿐이다.
지금까지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뇌사는 심폐사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죽음의 한가지 방법이다. 이에 따라 이처럼 뇌사를 인정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의 손익을 따져보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는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미국, 핀란드, 프랑스, 영국 등 16개국이며,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2월 9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발표됨으로써 몇 해 동안 사실상으로만 인정되어오던 뇌사가 합법화되었다. 하지만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그 승인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뇌사법이 단순한 장기이식만을 위한 법으로 제정되어 법적상 사망은 인정하면서도 그 승인을 머뭇거리게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뇌사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 한다. 우리는 심폐사 뿐만 아니라 뇌사라는 또 다른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따라서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관행적으로 승인하고, 불필요할 만큼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시켜 의료서비스 낭비의 방지와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확대시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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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05
  • 저작시기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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