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주당 수업시수와 법정 정원 확보문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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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용어
(1) 수업시수

2. 현황
(1) 수업시수
(2) 교원 법정 정원

3. 현황에 대한 문제점 분석
(1) 수업시수
(2) 교원 법정 정원

4. 해결방안 -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법정 교원 확보
(1) 교육인적자원부 및 정부의 입장
(2) 교원단체, 교사, 교육위원 등의 입장

5. 해결 방안을 둘러싼 갈등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995년부터 교사의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줄기차게 요구하여 교육부와 9차례의 단체교섭합의 및 단체협약을 맺었으나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간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간의 수업시수 차이로 인하여 교원수급배치 등의 효율적 운용곤란, 수업부담 차이로 인한 교직사회 갈등요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교원 배치기준 및 표준수업시수를 설정하여 초과수업 교사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자 한국교육개발원에 정책연구를 의뢰한 바 있다. 또 각종 공식문서를 통하여 표준수업시수는 교원의 업무부담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지표이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으나 진정한 추진의지는 표류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 10월 교원3단체와 학부모단체, 교장협의회, 교육행정가, 교육부협력관 등으로 「학교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의 직무수행기준설정 및 수업시수법제화 추진 연구팀(이하 ’수업시수법제화추진팀‘)」을 구성하였다. ‘수업시수법제화추진팀’은 표준수업시수의 개념을 보다 융통성 있는 기준수업시수의 개념으로 통일하고 첨예하게 맞서는 견해들을 조율하여 수차례의 힘겨운 토론 끝에 주당 기준수업시수를 초등학교 20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시간으로 최종 합의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2004년 2월 20일, <정부의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에 대한 교원3단체의 입장>, 기자회견 자료
둘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음의 기사를 보자.
◇ 교육부는 사기진작 대책을 통해 주당수업시수를 2014년까지 초 20, 중 18, 고 16으로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이 필요하다며 교원 배치 기준을 현행 ‘학급 수’에서 ‘평균 수업 시수’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2014년은 이미 학생 수가 지금보다 급감한 시점으로 자연스럽게 주당수업시수 감축을 위한 재원 마련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교육부 계획이 수업 시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흘러가길 기다리는 꼴이다.
전교조 최정민 정책실장은 “선물이 아니라 교사들을 우롱한 것”이라며 “2014년이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기에 최대표준수업시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교육부가 ‘개선’이라고 표현한 교원 배치 기준은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던 교원 배치기준을 ‘평균 수업 시수’로 변경할 경우, 학교에 배치되는 교원 수가 늘어나기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 교육부가 주장하는 ‘평균’ 수업 시수로 계산해 교원 수를 산정해 보면 이미 법정정원을 넘겨 과원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희망 기사(2006.6), <교육부, 표준수업시수를 농락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셋째, 기간제교원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기간제 교원의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970년 이후 큰 변화없이 약간씩의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0년 이후에 급증하였다.
이 같은 이유에 따라서, 교원 단체 등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시간이 흘러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조속한 최대표준수업시수를 실시하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난색을 표했다.
◇ 교육부는 교원단체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7만6000명 이상의 교원과 연간 1조7000억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고 초과수업 수당을 지급하려면 매년 2700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2만7000명의 교원 증원을 관계부처에 요구했지만 전부 줄 리가 없다”며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문제는 재정에 있다. 정부 및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단체 등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수많은 자원이 소요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수업시수 법제화 및 교원 확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지금의 첨예한 갈등 문제는 ‘약속의 이행’에 그 주요 원인이 있다. 지금까지도 교육인적자원부는 수차례 협상을 통해 교원단체와 약속을 해왔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교원단체가 교육인적자원부와 정부에 신뢰를 가지고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 및 정부는 발표한 것과 같이 현시적으로 단계를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또 교원 단체도 이에 한발자국만 양보한다면,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문제는 지금보다 원활하게 해결될 것이다.
또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계획만 내놓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신뢰를 떨어뜨리지 말고, 재정 등의 고려를 통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정 확보를 위해 다각도의 현실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에서, 적정수업시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근본적 문제점이 있다. 외국 사례 및 연구의 경우에는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우리 현실에 맞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및 참고사이트>
* 교육인적자원부(2005.12.30), 「2005 교육통계분석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인적자원부(2004.07.14), 「2004 교육통계분석자료집Ⅱ」,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인적자원부 - http://www.moe.go.kr/
* 한국교육개발원 - http://www.kedi.re.kr/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http://www.eduhope.net/
* 한국교원노동조합 - http://www.kute.or.kr/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http://www.kfta.or.kr/
* 네이버 인터넷 기사 - http://www.naver.com/
* 2007-1 교육경영 강의 정리.
*목 차
1. 용어
(1) 수업시수
2. 현황
(1) 수업시수
(2) 교원 법정 정원
3. 현황에 대한 문제점 분석
(1) 수업시수
(2) 교원 법정 정원
4. 해결방안 -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법정 교원 확보
(1) 교육인적자원부 및 정부의 입장
(2) 교원단체, 교사, 교육위원 등의 입장
5. 해결 방안을 둘러싼 갈등
*참고자료 및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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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13
  • 저작시기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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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2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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