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說
1. 의 의
2. 비진의표시가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근거
Ⅱ. 要 件
1. 사법상 의사표시의 존재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3. 표의자가 스스로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4. 표의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나 동기는 이를 묻지 않는다.
Ⅲ. 效 果
1. 원 칙
2. 예 외
Ⅳ. 適用範圍
1. 사법상의 법률행위
2.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의 의
2. 비진의표시가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근거
Ⅱ. 要 件
1. 사법상 의사표시의 존재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3. 표의자가 스스로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4. 표의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나 동기는 이를 묻지 않는다.
Ⅲ. 效 果
1. 원 칙
2. 예 외
Ⅳ. 適用範圍
1. 사법상의 법률행위
2.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본문내용
의사표시의 경우에 동조 1항 단서가 적용되는가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① 적용부정설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동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서 언제나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곽윤직, 김증한). ② 적용긍정설은 진의 아닌 유언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그 진의를 알고 있었다면 그 유언을 유효로 할 수 없으므로 동조 1항 단서의 적용까지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고상룡, 김용한, 김주수, 이영준).
2.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가족법상의 행위
신분행위는 당사자의 진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제10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제815조, 제883조).
(2) 단체적 행위
상법 제302조 3항은 주식인수의 청약과 같은 단체적 행위의 경우에는 비진의표시 이더라도 언제나 유효로 보고 있다.
2.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가족법상의 행위
신분행위는 당사자의 진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제10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제815조, 제883조).
(2) 단체적 행위
상법 제302조 3항은 주식인수의 청약과 같은 단체적 행위의 경우에는 비진의표시 이더라도 언제나 유효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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