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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한다고 판시한바 있다.(大判 1997. 12. 12. 97누13962). 1. 비진의표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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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표시 이더라도 언제나 유효로 보고 있다. Ⅰ. 序 說
1. 의 의
2. 비진의표시가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근거
Ⅱ. 要 件
1. 사법상 의사표시의 존재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3. 표의자가 스스로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4.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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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비진의표시)
I. 의의
II. 요건
III. 효과
IV. 적용범위
허위표시
I. 의의
II. 요건
III. 효과
IV. 적용범위
V. 허위표시와 구별하여야 할 행위
착오
I. 의의
II. 요건
III. 효과
IV. 적용범위
사기
I. 의의
II. 요건
III.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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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교직원들의 의사는 위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그들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과 비진의표시
대판 93.7.16. 92다41528 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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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Ⅱ. 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Ⅲ. 착오(錯誤)
1. 의의
2. 착오의 유형
3. 착오로 인한 취소의 요건
4. 착오의 효과
5.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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