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비진의표시 조항의 취지와 관련된 판례
2. 비진의표시의 성립 요건
3. 비진의표시의 효과
4. 적용범위
2. 비진의표시의 성립 요건
3. 비진의표시의 효과
4. 적용범위
본문내용
새로운 법률관계를 갖게 된 자
②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 :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표시된 대로의 효력발생
3. 적용범위
(1) 사법상의 법률행위만
(2) 적용제한
① 가족법상 행위 ② 주식인수청약에는 적용 안됨.
판례에서도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한다고 판시한바 있다.(大判 1997. 12. 12. 97누13962).
②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 :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표시된 대로의 효력발생
3. 적용범위
(1) 사법상의 법률행위만
(2) 적용제한
① 가족법상 행위 ② 주식인수청약에는 적용 안됨.
판례에서도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한다고 판시한바 있다.(大判 1997. 12. 12. 97누1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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