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총(곽서) 시험용 자료임다!!(비진의표시--현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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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총(곽서) 시험용 자료임다!!(비진의표시--현명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I. 의의
II. 요건
III. 효과
IV. 적용범위

허위표시
I. 의의
II. 요건
III. 효과
IV. 적용범위
V. 허위표시와 구별하여야 할 행위

착오
I. 의의
II. 요건
III. 효과
IV. 적용범위

사기
I. 의의
II. 요건
III. 효과
IV.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제도의 적용범위

강박
I. 의의
II. 요건
III. 효과
IV.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도의 적용범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수령 능력
I.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II.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III.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대리권의 발생원인
I. 대리권의 의의
II. 발생원인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
I. 의의
II. 금지이유

현명주의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I. 의의
II. 요건
III. 현명하지 않은 행위
IV. 현명주의의 예외

본문내용

시의 도달을 안후에는 표의자도
그 의사표시를 대항할 수 있다.
3. 무능력자제도에 관하여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는 경우도 수령능력
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한다.
4. 수령무능력자제도는 특정의 상대방에 의한 수령 내지 도달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리권의 발생원인
I. 대리권의 의의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타인의 본인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II. 발생원인
1. 법정 대리권의 발생원인
① 본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우
② 본인 이외의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으로 대리인이 되는 경우
③ 법원이 선임하는 자가 대리인이 되는 경우
④ 법정대리권의 범위
법정대리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각종의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그 범위는 결정된다.
2. 임의 대리권의 발생원인 (수권행위)
(1) 의의 : 임의대리권은 그것을 수여하는 본인의 행위 즉 본인의 의사에 의한 이른바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대리권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2) 수권행위의 법률적 성질
① 수권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다수설이 타당하다.
② 원인관계의 무효는 수권행위의 무효를 가져오고 또한 원인관계의 취소나
해제가 있는 때에는 수권행위도 효력을 잃는다.
③ 수권행위는 민법상 불요식행위이다.
④ 임의대리권의 범위
ㄱ.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ㄴ. 대리인은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등의 관리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하지 못한다.
a. 보존행위
재산의 가치를 현재의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b. 이용행위, 개량행위
㉠ 이용행위 : 재산의 수익을 꾀하는 행위
㉡ 개량행위 :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늘어나게 하는 행위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
I. 의의
1. 자기계약 :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사진의 자격으로
자기 혼자서 본인 대리인 사이의 계약을 맺는 것
2. 쌍방대리 :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대리하여
자기만으로써 쌍방의 계약을 맺는 것이다.
II. 금지이유
1. 본인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 예외
① 본인이 미리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허락하거나 또는 대리권의 수여로 인정한 경우의
대리는 유효
②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서도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허용된다.
③ 제 124조에 위반하는 행위는 절대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행위이다.
④ 판례 : 가옥의 대리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장래 다툼이 생긴 경우의 화해를 위한 대리인선임
권한을 미리 수여시킨 계약을 무효라고 하면서 자기계약금지의 법리를 이용하고 있다.
⑤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에 과한 124조는 법정대리 임의대리의 모두에 적용된다.
현명주의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I. 의의
대리에 있어서 당사자는 상대방이다. 대리인의 행위가 대리행위로서 성립하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서 바꾸어 말하면 대리의사를 표시하여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II. 요건
1.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
① 즉 대리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서라는 뜻은 아니다.
2.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의사 즉 대리의사는 표시되어야 한다.
① 대리의 효과는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서 주어지기 때문이다.
② 대리의사의 가장 보통의 표시방법은 ‘ 가모의 대리인 을모’라는 것이나
반드시 그러한 형식으로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날인을 중요시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경우 대리행위가 대리인의 대리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 유요한 법률행위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된다.
4. 수권대리에 있어서도 상대방 쪽에서 본인에게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해야 한다.
III. 현명하지 않은 행위
1.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서 한 의사표시, 바꾸어 말하면 대리의사가
표시되지 않는 대리인의 의사표시는 그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2. 제 115조는 수권대리에는 적용이 없으므로 본인을 위함을 표시 한지 않았을 경우 효력이 발생
하지 않는다.
IV. 현명주의의 예외
1. 상행위에 관하여는 현명주의의 원칙이 채용되어 있지 않다.
2.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있어서도 대리인 개인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 거래는 현명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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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4.03.22
  • 저작시기2004.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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