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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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사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비정상적 의사표시
제1장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제2장 통정한 허위의사표시
제3장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4장 하자있는 의사표시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장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2장 의사표시의 도달의 효과

Ⅲ.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Ⅳ.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본문내용

다(도달주의).
(2) 대화자간 : 到達主義와 了知主義가 적용된다는 설이 대립한다.
제2장 의사표시의 도달의 효과
(1) 민법이 도달주의를 취하는 결과 의사표시의 不着. 延着은 모두 표의자의 不利益으로 돌아간다.
(2)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撤回할 수 있다. 다만 철회의 의사표시는 늦어도 먼저 발신한 의사표시와 동시에 도달하여야 한다.
(3) 의사표시는 通知와 함께 완성되는 것이므로 통지를 발한 후 그 도달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Ⅲ.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은 행위능력과 동일하다.
2.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Ⅳ.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過失없이 相對方을 알지 못하거나 相對方의 所在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소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제 111조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 112조 [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13조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1] 서설
상대방없는 의사표시는 표시행위 완료로 효력이 발생한다(表白主義). 그러나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문제가 된다.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 입법주의
의사표시의 전달과정은 표의자가 의사를 표백하여서(서면 작성 등) 발신(우체통에 투입)하면 상대방이 수령하고(우편물의 도달) 了知(서면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게 된다.
(1) 표백주의
의사표시가 외형적 존재를 가지게 된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인정한다. 상대방없는 의사표시에 적용되며 표백주의는 너무 표의자 위주인 결점이 있다.
(2) 發信主義
의사표시가 表意者의 支配를 떠나서 발송된 때에 효력발생을 인정한다. 민활신속을 요하는 거래, 다수자에게 동일통지를 하는 경우, 효력발생시기를 획일적으로 처리해야 할 경우 등에 적용된다. 발신주의의 예로는;
①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催告에 대한 확답(제15조)
②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제71조)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제131조)
④ 채무인수인에 대한 채권자의 承諾(제455조)
⑤ 隔地者間의 계약의 승낙통지(제531) 등이다.
(3) 到達主義(제111조)
[到達]이란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了知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 간 때를 효력발생시기로 보며 受信主義. 受領主義라고도 한다.
(4) 了知主義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了知한 때를 효력발생시기로 본다. 이는 너무 상대방을 보호하는 결점이 있다.
2. 도달주의 원칙
(1) 도달주의
①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을 때를 효력발생시기로 본다. 예컨데, 수신함에 투입하거나, 동거하는 친족. 가족. 고용인 등이 受領한 경우이다.
② 수령을 거절한 경우 :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도달로 간주한다.
③ 수령자는 수령능력이 있어야 한다.
(2) 隔地者와 대화자의 구별
제111조는 격지자와 대화자의 구별이 없다. 따라서 언제나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격지자와 대화자의 구별은 거리적. 장소적 관념이 아니라 시간적 관념에 의해서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3. 公示送達에 의한 意思表示
(1) 의의
표의자가 過失없이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그의 所在를 모를 때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송달이다.
(2) 요건
① 상대방을 모르거나 소재를 모를 것.
② 상대방을 모르는 것과 그의 소재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표의자는 과실이 없을 것.
(3) 공시송달의 방법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한다.
(4)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게시한 날로부터 2주 경과한 후 도달로 간주한다.
4. 도달주의의 효과
민법이 도달주의원칙을 취하는 결과 意思表示의 發信後 到達前에 그 효력에 문제가 된다.
(1) 의사표시의 撤回
① 到達 前 : 철회가 可能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철회의 의사표시는 늦어도 먼저 발신한 의사표시와 동시에 도달하여야 한다.
② 到達 後 : 철회가 不可
(2) 의사표시의 不着. 延着 : 표의자의 不利益
(3) 발신 후 사정변화 :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이 없다.
의사표시는 통지와 함께 완성되는 것이므로 통지를 발한 후 그 도달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 의의
의사표시의 受領은 의사표시의 도달을 상대방 쪽에서 본 것이다. 의사표시의 도달은 사회통념상 요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어야 함으로 수령도 수령자가 요지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도달이 된다.
2. 수령능력
타인의 의사표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행위능력보다 낮아도 된다. 그러나 민법은 모든 무능력자는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3.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1) 상대방이 수령무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무능력자에 대하여 의사표시 도달의 주장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무능력자가 도달 주장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2)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 도달을 안 경우 대항할 수 있다.
(3) 그러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도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수령능력이 인정된다.
(4) 적용범위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에 한한다. 따라서 상대방없는 의사표시,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 발신주의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적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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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09
  • 저작시기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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