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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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다.
이 경우에는 검량선을 그리지 않고 직접 비례계산으로 정량하여도 좋다. 단, 이1점 절대검량선법에서는 직선상의 확인이 필요하다.
(2) 넓이백분율법
크로마토그램으로부터 얻은 시료 각 성분의 피이크 면적을 측정하고 그것들의 합을 100으로 하여 이에 대한 각각의 피이크넓이 비를 각 성분의 함유율로 한다. 이 방법은 도입시료의 전성분이 용출하며, 또한 사용한 검출기에 대한 각 성분의 상대감도가 같다고 간주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각 성분의 대기의 함유율(Xi)을 알수가 있다.
Ai : i성분의 피이크 넓이
n : 전 피이크 수
(3) 보정넓이 백분율법
도입한 시료의 전성분이 용출하며 또한 용출전 성분의 상대감도가 구해진 경우(4)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정확한 함유율을 구할 수 있다.
f i : i성분의 상대감도
n : 전 피이크 수
주(4) 상대감도를 구하는 법
성분량(무게, 부피, 몰)을 알고 있는 혼합시료의 크로마토그램으로부터 각 성분의 피이크넓이 측정하여, 단위성분량당의 면적을 산출한다. 적당한 성분에 대한 비를 구하면 상대감도가 된다. 상대감도의 역수는 보정계수라 부르며 이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이크 넓이에 이것을 곱하면 된다.
(4) 내부표준법
정량하려는 성분의 순물질(X)일정량에 내부표준물질(5)(S)의 일정량을 가한 혼합시료의 크로마토그램을 기록하여 피이크 넓이를 측정한다. 횡축에 정량하려는 성분량(Mx)과 내부표준물질량(Ms)의 비(Mx/Ms)를 취하고 분석시료의 크로마토그램에서 측정한 정량할 성분의 피이크넓이(Ax)와 표준물질 피이크넓이(As)의 비(Mx/Ms)를 취하여 그림6과 같은 검량선을 작성한다.
시료의 기지량(M)에 대하여 표준물질의 기지량(n)을 검량선의 범위안에 들도록 적당히 가해서 균일하게 혼합한 다음 표준물질의 피이크가 검량선 작성시와 거의 같은 크기가 되도록 도입량을 가감해서 동일조건하에서 크로마토그램을 기록한다. 크로마토그램으로부터 피검성분 피이크넓이(A'x)와 표준물질 피이크 넓이(A's)의 비(A'x/A's)를 구하고, 검량선으로부터 피검성분량(M'x)과 표준물질량(M's)의 비(M'x/M's)가 얻어지면, 다음 식에 따라 함유율(X)을 산출한다.
또한 피이크넓이 대신에 피이크높이를 사용하여도 좋다.
이 방법을 시료중의 각 성분에 적용하면 시료의 조성을 구할 수가 있다.
주(5) 내부 표준물질에는 그 피이크가 정량하려는 성분 피이크의 위치에 가능한 한 가깝고, 시료중의 다른 성분 피이크와도 완전하게 분리되는 안전한 물질을 선택한다.
(5) 피검성분추가법(被檢性分追加法)
시료의 크로마토그램으로부터 피검성분 A 및 다른 임의의 성분 B의 피이크넓이 a1 및 b1을 구한다. 다음에 시료의 일정량 W에 성분 A의 기지량 델타WA(6)을 가하여 다시 크로마토그램을 기록하여 성분 A 및 B의 피이크 넓이 a2 및 b2를 구하면 K의 정수로 해서 다음 식이 성립한다.
여기서 WA 및 WB는 시료중에 존재하는 A 및 B성분의 양, K는 비례상수이다. 위 식으로부터 성분 A의 부피 또는 무게 함유율 X(%)를 다음 식으로 구한다.
주(6) 델타WA의 양은 a₂/b ₂의 값이 1.2-2.0의 사이에 있도록 가하여야 한다.
10.3 정량치(定量値)의 표시방법
10.2에서 얻어진 정량치는 중량%, 부피%, 몰%, ppm등으로 표시한다.
10.4 검출한계(檢出限界)
검출한계는 각 분석방법에서 규정하는 조건에서 출력신호를 기록할 때 잡음신호(Noise)의 2배의 신호를 검출한계로 한다.
10.5 정밀도의 판정(精密度判定)
각 성분의 분석결과에 대한 정밀도는 각 분석방법에 규정하는 기준으로부터 판정한다.
10.5.1 반복정밀도
동일인이 동일장치로 각 분석방법에 규정하는 횟수의 측정을 반복해서 시행할 때 그 결과의 차이가 허용차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10.5.2 재현성(再現性)
동일시료를 임의의 다른 분석실에서 각 분석방법에 규정하는 횟수의 측정을 할 때 평균치 차이가 허용차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11. 기재요령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에 의하여 정량분석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적용범위 : 대상시료 분석성분 및 그 농도 범위
(2) 시 료 : 시료채취장치, 채취방법, 전처리 및 보존방법
(3) 장 치
1. 본 체 : 사용한 분리관의 재질, 길이, 내경, 온도범위, 유로구성(流路構成)
2. 검출기 : 검출기의 종류 소요감도
소요감도는 특정성분의 일정량을 도입했을 때의 크로마토그램의 피이크(높이 또는 면적)로 규정하며 그 시험방법도 명기한다.
3. 기록계 : 4.5에 규정한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그 특성을 명기한다.
4. 시료도입장치 : 정량도입을 필요로 하는 정량방법을 사용할 때는 시료도입 장치의 종류와 특성을 명기한다.
시료도입장치의 특성은 동일 시료를 반복하여 도입했을 때의 크로마토그램 피이크의 크기(높이 또는 면적)을 반복 정밀도로 규정한다.
5. 분리관 충전물질 : 충전물질의 종류 입도(粒度) : 담체의 전처리방법, 고정상액체의 농도(Wt%), 충전일자 및 6.2.2의 (3)에 규정한 방법이외의 조제방법을 사용할 때는 그 방법을 명기한다. 여기서 충전물질의 입도는 그 크기가 한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요구되는 분리능(分離能), 보유치(保有値)의 최대 최소치 등을 규정하고 이에 합치되는 대표예(代表例)를 명기한다. 이 때에는 제특성의 시험방법도 명기하는 것이 좋다.
(4) 분석조건
1. 온 도 : 분리관오븐, 검출기오븐, 시료도입부
2. 운반가스 : 종류 단위시간당 유량
3. 시료도입 : 도입량 분석(도입)횟수
4. 기록지 이동속도
(5) 성분의 확인방법
대표적인 크로마토그램의 보기를 나타낼 것.
(6) 정량법
1. 피이크의 측정방법 : 적분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적분계에 요구되는 정밀도 등을 명기한다.
2. 정량방법의 종류 : 검량선이나 보정계수를 이용할 때는 그 검량선이나 보정계수를 보기로 나타낸다.
3. 표준물질 : 종류, 순도와 혼합물일 경우에는 농도범위 및 그 조제방법을 명기한다.
(7) 분석결과의 표시
1. 수치의 취급, 표시방법 표시단위의 마무리방법
2. 허용차 반복시의 정밀도 재현정도 등을 명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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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18
  • 저작시기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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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2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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