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정책과 경쟁질서의 선진화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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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경쟁질서 선진화의 의의

2. 우리나라의 시장구조 및 경쟁여건

3.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

본문내용

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도록 하고, 공정위는 경쟁보호와 시장성과를 높이기 위한 사건 처리에 제한된 정책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 소비자정책기능 강화
- 경쟁정책은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효율의 증진에 있으며, 경제효율의 한 축은 소비자 잉여이므로 소비자 보호정책은 경쟁정책과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음.
- 공정위는 정보의 불완전성과 비대칭성에 기인한 수요측면의 시장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는 한편,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소비자정책을 공정거래정책의 틀 속에서 체계화하는 방안을 검토
<별첨 3-1> 산업별 Price Mark-up 국제비교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식료품
1.18
1.07
1.35
1.10
1.19
음료품
1.46
1.04
1.09
1.31
1.54
담배
1.69
1.73
-
1.60
1.67
섬유제품
1.34
1.09
1.17
1.13
1.03
의복제품
1.24
1.11
-
1.08
1.03
가죽제품
1.15
1.10
-
1.14
1.04
신발제품
1.14
1.10
-
1.04
-
목재제품
1.32
1.23
-
1.17
1.17
가구제품
1.23
1.05
1.18
1.13
1.15
종이제품
1.21
1.12
1.23
1.23
1.04
출판 및 인쇄업
1.48
1.22
-
1.15
1.07
산업화학제품
1.15
1.22
1.27
1.40
1.05
기타 화학제품
1.48
1.26
1.37
1.29
1.05
고무제품
1.26
-
1.10
-
-
플라스틱제품
1.50
1.06
1.15
-
-
도기제품
1.67
1.10
1.15
1.26
1.08
유리제품
1.40
1.17
1.72
1.27
1.08
철강제품
1.00
1.10
1.43
1.18
-
비금속제품
1.13
1.19
1.30
1.28
1.20
기타금속제품
1.25
1.12
1.21
1.09
1.05
합 계
1.36
1.15
1.25
1.20
1.18
자료: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00
<별첨 3-2> 기업집단 원용규제-자금조달
근거법
관련부처
규 제 내 용
대상
참고
은행법
재정경제
- 금융기관은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 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동일계열 군 신용공여한도)
- 거액신용공여*는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자기자본 의 25% 한도
기업
집단
기업
집단
30대
법 제35조 ①
시행령 제20조의 2
법 제35조 ④
법 제15조 ⑦
시행령 제3조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산업은행법
수출입은행법
재정경제
해당금융기관은 자기자본의 25%를 초 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기업
집단
종금법 제15조 ①
시행령 제9조의 2
산업은행법시행령 제35조의 4 ①
수출입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 5 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산업자원
- 창업투자회사의 대규모기업집단소속
회사에 대한 투자금지
- 창투사 소속 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한
투자금지
- 창투사와 동일한 계열의 대규모기업 집단에서 분리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회사에 대한 투자 금지
30대
기업
집단
30대
법 제8조
시행령 제9조② 1
시행령 제9조② 4
여신전문
금융업법
재정경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 계열사에 대 한 여신은 자기자본을 초과할 수 없음
기업
집단
법 제50조
시행규칙 제17조
외국환
거래규정
재정경제
현지법인 현지금융에 대한 보증 제약 (자기 자본의 100%이내)
30대
규정 제8의 3
* 거액신용공여: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
** 대주주: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초과하는 주식 보유
<별첨 3-3> 기업집단 원용규제-의결권 제한
근거법
관련부처
규 제 내 용
대상
참고
증권투자
신탁업법
재정경제
위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관한 의결권행사 제한 예외 단서 조항에서 배제
30대
법 제25조의 2 ⑤
신탁업법
재정경제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관한 의결권 행사 제한 예외 단서조항에서 배제
30대
법 제17조의 8
증권투자
회사법
재정경제
증권투자회사의 보유주식에 관한 의결권 행사 제한 예외 단서조항에서 배제
30대
법 제31조
<별첨 3-4> 기업집단 원용규제-중소기업보호
근거법
관련부처
규 제 내 용
대상
참고
중소기업기본법
산자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배제
30대
법 제2조 ①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산자부
-중소기업에 대한 물품대금결제조건 조사 공표 및 개선 요구
-대금지급용 상업어음의 장당금액 권고
30대
법 제8조 ① ④
시행령 제9조 ①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대한 법률
공정위
계열사는 원사업자로 간주, 수급사업자 배제
30대
법 제2조
<별첨 3-5> 대규모기업집단과 주채무계열 제도의 비교
대규모기업집단
주채무계열
① 도입취지
경제력집중 억제
편중여신 억제(신용위험 방지)
② 지정대상
자산총액 상위 30대 기업집단
신용공여액 상위 60대 기업집단
③ 규제내용
공정거래법상 규제
- 채무보증 금지, 출자한도 제한, 내부
거래제한, 금융기관 의결권 제한 등
- 기타 규제이행과 관련한 부수적 규제
타법령에 의한 자금조달, 진입규제 등
주거래은행에 의한 여신재무
상황등 기업정보 종합관리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및 이행
사항의 주기적 점검
약정불이행시 여신제재
④ 운영방식
정부당국의 직접적 개입
- 법규정에 의한 강제
- 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 법위반시 행정적형사적 제재
담당 : 정부(공정위)
기업-은행의 계약에 의해 운영
- 정부가 전반적 가이드라인 제시
- 민간합의로 구체적 계약 체결
- 계약위반시 여신상제재
담당 : 민간(주거래은행)
⑤ 변천과정
규제내용 수시변화, 제도의 안정성 결여
규제내용 지속적으로 강화
여신관리제도에서 유래
지정기준 1차례 변경
⑥ 성 과
경제력집중도 변화 없음
구체적 성과실현 (부채비율 200% 등)
⑦ 타제도와
관 계
타법령과 중복
외환위기 이후 중복현상 심화
개별적 계약에 의해 운영되므로 타법령과 중복되지 않음
⑧ 근 거
공정거래법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자료: FKI, 재벌규제제도의 변천과 시사점, 2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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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7페이지
  • 등록일2007.10.06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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