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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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의의

2.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3. 전망과 과제

4.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

본문내용

핵심 신규인력의 장기수급 추계
<노인전문간호사>
- 장기수요 : ‘07년 14,316명 →’10년 15,761명 → ‘20년 22,474명
- 추계근거 : 요양시설당 3인, 재가시설당 1인, 방문간호시설당 3인 적용
<표-6> 노인전문간호사 수요추계
년도

요양시설 수요
재가 시설 수요
방문간호 수요
2007
14,316
4,335
6,369
3,612
2010
15,761
4,719
7,046
3,996
2020
22,474
6,507
10,189
5,778
※ 요양병원의 전문간호사 수요는 미포함
자료 :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4), p26.
- 양성방안
노인전문간호사는 ‘03년 제도화되어, 요양병원전문요양시설 등에서 연수 등 을 거쳐 ’06년부터 본격 배출
방문간호는 기존의 가정간호사와 노인전문간호사가 담당
<케어매니저(요양관리사, 가칭)>
- 장기수요 : ‘07년 10,112명 → ’10년 11,160명 → ‘20년 16,024명
- 추계근거 : 케어매니저 1인당 - 시설 대상자 65.0명, 재가 대상자 45.3명 적용
(일본 개호보험 기준 적용)
<표-7> 케어매니저 수요추계
년도
케어매니저 수요
재가 케어매니저
시설 케어매니저
2007
10,112
8,556
1,556
2010
11,160
9,466
1,694
2020
16,024
13,688
2,336
자료: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4), p27.
- 양성 방안
단기적으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의료, 복지분야의 면허자격자에 대 한 일정수준의 교육이수 후 자격부여방안 검토
장기적으로 신규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적정 인력양성 및 질적 수준 제고
<간병전문인력>
- 장기수요 : ‘07년 143,943명 → ’10년 159,252명 → ‘20년 230,296명
- 추계근거 : 간병전문인력 1인당 - 시설 대상자 28명, 재가 대상자 5.6명 적 용
(일본개호보험 기준적용)
<표-8> 요양보호사(간병전문인력) 수요추계
년도
요양보호사 수요
재가 요양보호사
시설 요양보호사
2007
143,943
109,712
34,231
2010
159,252
121,380
37,872
2020
230,296
175,529
54,767
※ 상근인원이나, 휴일, 교대근무 등을 감안할 경우 약 30% 추가 필요
자료 :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4), p27.
3. 전망과 과제
우리나라는 지금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들어서고 있다. 국민의 평균수명도 75세를 넘어서서 곧 80세 가까이 이를 전망이다.
이처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정부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곧 실시할 예정으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은 노인복지정책의 여건 및 환경 변화는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점에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의 전체적 체계가운데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전달체계를 정립해야한다.
정부는 2004년부터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이 끝나면 2006년부터 전국 시군구에 사회복지사무소를 확대하여 설치하고자 하고 있다.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며 이 사회복지사무소에서 해당 지역사회의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노인요양보장제도의 care management 계획도 함께 수립해야한다. 이때 재가노인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구 사회복지사무소와 보건소가 통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일선 서비스전달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무소 및 보건소등의 공공전달체계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민간 서비스기관과의 협력, 조정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전달체계는 종합적 계획수립, 정부예산확보, 자원할당, 사업조정기능을 담당하고, 민간서비스기관은 직접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서비스기관, 그리고 민간서비스기관 상호간의 역할분담과 기능조정을 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공급체계를 다양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
현재까지 발달되고 있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 법적 시설을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핵심적 공급체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사업도 지역에 따라 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정간호사업, 방문간호사업, 간병도우미파견사업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기관도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공급체계 속에 포함되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공급체계는 앞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노인요양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재원조달체계도 다양화되어야한다.
앞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실시되면 재가노인복지사업 재원의 주요부분은 사회보험방식(노인요양보험)으로 조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공공부조대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재가노인복지사업 재원을 정부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
한편 중산층이상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 대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재원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유료로 조달되어야 할 것이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재원조달형태별로 사업기관을 구분하여보면, 민간비영리기관은 공공부조대상자와 사회보험피보험자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하고, 민간영리기관은 중산층이상의 유료서비스 대상자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앞으로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이 크게 증가하고, 특히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면, 이 사업을 수행해야 할 전문인력이 크게 소요된다. 기존의 사회복지사, 간호사와 같은 전문인력이외에 케어매니저, 요양보호사, 가정봉사원 등 새로운 인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전문인력을 일의 역할에 따라 기능별로 체계화하고 이들 인력을 교육, 양성하는 기관도 체계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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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20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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