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수입금 유용에 따른 해고처분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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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안의 개요

Ⅱ. 판결의 요지

Ⅲ. 판결 검토
1. 운송수입금 유용 여부
2. 징계양정
3. 결 론

본문내용

용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운송수입금 유용에 있어 원고의 고의성과 상습성이 없었으며 특별한 주의를 하지 않아 소액의 운송수입금을 쓰게 된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고까지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지나친 징계양정으로서 징계권의 남용이라 할 것이다.
물론 버스 운송업상 운송수입금을 기본수입으로 한다는 점, 운송수입금에 대한 관리를 전적으로 운전기사가 담당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적은 액수라도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운송수입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 또한 필요하리라 본다.
CC-TV설치를 통한 감시 업무는 사실상 매일의 근무에 대해 모든 기사들의 CC-TV녹화 상황을 판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CC-TV 녹화상 유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노사간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또한 CC-TV는 기사들의 운행에 대한 시의 역할도 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소지도 다분히 있다. 따라서 CC-TV상 나타난 불확실한 행위를 가지고 유용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이러한 유용행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도입이 보다 더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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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23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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