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인,의료법인,의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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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총칙(의료법 제1장)
Ⅱ. 의료인 (제2장)
ⅰ. 의료인 면허
1. 의료인의 면허
2.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경우(제8조)
3. 국가시험(제9조)
4. 응시자격제한(제10조)
5. 면허의 조건(제11조)
ⅱ. 권리와 의무(제2장 제2절)
1. 의료기술등에 대한 보호(제12조)
2. 진료의 거부금지등
3. 진단서등
4.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5. 비밀누설의 금지
6. 태아의 성감별행위등의 금지
7. 기록 열람등
8. 진료기록부등
Ⅲ. 의료법인(의료법 제41조,42조,45조)
Ⅳ. 의료광고
1.과대광고 등의 금지(법 제 46조)
2. 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의 금지(법 제 47조)
Ⅴ. 분쟁 및 조정
1.의료심사조정위원회(법 제54조의 2)
2. 분쟁조정신청(법 제54조의3)
3. 관할(법 제54조의 4)
4.조정의 착수(법 제54조의5)
5.사실조사 등(법 제 54조의6)
6.조정조서(법 제54조의7)
Ⅵ. 의료분쟁사례
Ⅶ. 의료법 개정

본문내용

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정에 착수한다.
5.사실조사 등(법 제 54조의6)
①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행정기관, 의료기관, 기타 공, 사 단체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관계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의료분쟁조정서는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해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보관하고 나머지 2부는 당사자에게 각 1부씩 송달한다.
6.조정조서(법 제54조의7)
①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는 조정위원 전원이 당사자와 함께 이에 서명, 날인한다.
③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Ⅵ. 의료분쟁사례
의료사례 1. 감기약 투약과 의사의 과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 12778 판결)
15세의 소년이 발열과 두통증세로 피고가 경영하는 개인병원에 찾아가 진찰을 받았던 바, 의사는 감기몸살로 진단하고 노나린, 캐롤 등을 투약 처방하였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계속 침을 흘리고 턱 밑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 보이며,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는 증세가 계속되었음에도 의사는 같은 약물을 계속 투약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소년은 간질지속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약물의 부작용이 나타나면 원인 분석을 위한 새로운 검사를 해보거나 약화나 시주상의 부작용, 또는 과민반응 등을 항상 염두에 두어 즉시 그와 같은 치료방법은 즉시 중지, 변경하거나 다른 분야의 병원, 또는 좀 더 큰 병원으로 보내어 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같은 방법으로 처치한 것은 의사의 잘못이라 판시하였다. 배상금액은 약 2억원.
의료사례 2. 보라매병원
본 사건은 퇴원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퇴원시킨 의사 3명(이중 인턴 강 모씨는 무죄)이 살인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건이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던 환자 김모씨(58)를 퇴원시켜 숨지게 한 보라매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양모씨(34)와 수련의 김모씨(30) 등 의사 3명을 살인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담당 검사는 “환자 김씨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2, 3일 지나면 회복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환자 아내가 퇴원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내보냈다”며 “전적으로 의사들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중환자를 어떤 강제력도 아닌 아내의 퇴원요구만을 이유로 내보내 죽게 한 것은 살해행위”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자신의 행위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 행위는 형법상 살인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를 퇴원시키면 죽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의가 퇴원을 허락한 것은 환자나 가족이 원하면 일반적으로 퇴원시키는 병원의 기존관행-가망없는 퇴원-과도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의사 양씨는 검찰에서 “인공호흡기를 떼면 곧바로 숨진다며 퇴원을 여러 번 말렸지만 김씨의 부인(이 모씨, 49)이 치료비가 부족하다고 퇴원을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며 “보호자들이 퇴원을 강력히 요구하면 허락하는 것이 의료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4일 술에 취해 집에서 넘어지면서 뇌진탕을 일으켜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으며 이틀 후 인공호흡기를 떼고 퇴원한 뒤 숨졌다. 부인 이씨는 검찰에서 남편이 17년 동안 직업도 없이 술만 마시며 가족에게 행패를 부려왔으며 가정형편상 입원비도 없어 남편을 퇴원시켰다고 진술했으나 의사들과 함께 살인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피해자 김00의 처 이00은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신경외과 전담의사 양00과 레지던트 김00은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8.1.26.).
그러나 항소심 재판에서는 의사들에 대하여 ‘살인죄’를 인정했던 원심을 깨고 ‘살인방조죄’를 적용,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2002.2.1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김씨가 치료중단시 환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퇴원시킨 것이 사실이나 이들이 보호자 이씨에 대해 수 차례 퇴원을 만류했고, 치료비가 없으면 환자상태가 호전된 뒤 도망가라고까지 말했던 점 등으로 보아 양김씨에게 환자 사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씨의 살인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Ⅶ. 의료법 개정
정부개정안
의사협회 의견
① 질환별 의료행위 방법등에 대해 표준진료지침을 정해 고시할 수 있음.
의료행위를 통제할 수 있어 반대
② 의료인이 아닌 자가 유사의료행위를 해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을 때는 의료법의 위반이 아님
무면허 의료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반대
③ 환자에게 질병과 치료방법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의무화해서 형사민사상 처벌 가능성을 열어놔 반대
④ 간호사 업무에 간호진단 포함.
의사 업무범위를 침해해 반대
*목차
Ⅰ.총칙(의료법 제1장)
Ⅱ. 의료인 (제2장)
ⅰ. 의료인 면허
1. 의료인의 면허
2.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경우(제8조)
3. 국가시험(제9조)
4. 응시자격제한(제10조)
5. 면허의 조건(제11조)
ⅱ. 권리와 의무(제2장 제2절)
1. 의료기술등에 대한 보호(제12조)
2. 진료의 거부금지등
3. 진단서등
4.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5. 비밀누설의 금지
6. 태아의 성감별행위등의 금지
7. 기록 열람등
8. 진료기록부등
Ⅲ. 의료법인(의료법 제41조,42조,45조)
Ⅳ. 의료광고
1.과대광고 등의 금지(법 제 46조)
2. 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의 금지(법 제 47조)
Ⅴ. 분쟁 및 조정
1.의료심사조정위원회(법 제54조의 2)
2. 분쟁조정신청(법 제54조의3)
3. 관할(법 제54조의 4)
4.조정의 착수(법 제54조의5)
5.사실조사 등(법 제 54조의6)
6.조정조서(법 제54조의7)
Ⅵ. 의료분쟁사례
Ⅶ. 의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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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11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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