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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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의료인 입장에서 본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이왕준)

2.조정제도를 통한 의료분쟁의 해결(신은주)

3.의사배상책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김정동)

본문내용

현재 우리 나라의 보험의료수가는 규제가격이고 그 계산방법이 진료의 원가를 부문별로 구하여 합산한 것인데, 계산공식에 위험부담에 대한 비용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만약 의료수가가 시장가격이라면 앞에서 예로 든 제품의 원가처럼 위험부담에 대한 비용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의료보험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의료수가의 인상률이 일반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친다고 하는데, 의료비용의 평균 상승률이 일반물가수준의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외국의 예를 감안하면 의료수가에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의료사고 비용 또한 최근에 와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의 의료수가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의 의료사고비용의 증가는 최근 한국의 사회적 변화 때문인데 그 부담을 의사에게 전부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3) 그러나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진료나 특진 등 의료비가 시장가격인 경우에는 위험부담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보험 적용을 받는 진료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분까지 얹어서 받고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주장의 진실성은 실증분석을 거쳐야 알 수 있다. 설사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의료수가에 의료사고 보험료를 포함시키는 것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위험 부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공식적으로 실시하여 부당한 의료서비스 가격의 왜곡을 없애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4) 미국의 경우 년간 의사 1인의 의료배상책임보험료가 $100,000 이상인 경우가 허다하다. 의료배상책임보험료가 의료수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규제가격체제를 사용하는 미국의 Medicaid의 평균 의료수가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의료기술료(50%) + 진료원가(45%) + 위험부담비용(5%)
의사의 위험부담비용이 명시적으로 의료수가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료의 선의성을 차치하더라도 진료거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사에게 의료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의료배상책임보험료를 환자와 국민이 부담하면 의사의 사고방지 incentive가 약해진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 의사 개개인은 평균적으로만 보험료를 보상받을 뿐, 자신이 기울이는 주의 정도와 실력에 따라 보험료와 수입에 차이가 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의 목적은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는 것이지 의사 또는 다른 소수 집단만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지 않다. 즉, 의료사고발생시 적은 비용을 들여 신속하게 보상을 받도록 하고, 보상 과정을 쉽게 하여 보상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를 줄이려는 것이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수혜자인 국민이 보험제도의 재원을 대는 것은 당연하다.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가 실시되면 보상총액이 대폭 증가할 것은 거의 확실시된다. 4만(의료사고 보험료 납부 해당자는 약 3만)의 의사가 4천만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재원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국민 부담의 증가만을 염려하여 의사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려는 것은 제도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증거이다.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느냐고 물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답은 지금까지는 의사들이 최소한의 보상만을 하고 버티어 왔다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많은 불편과 갈등 및 탈법적인 행위가 있어 왔으며 의사와 환자들 모두가 고통을 받아왔다. 국민들이 이러한 상태에서 공짜로 벗어날 방법은 없으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논리의 저변에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실시되어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보상절차가 간소화되면 국가경제 전체적인 보상금액의 총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비용을 의사들이 단독으로 부담하라는 주장을 의사들은 더욱 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1997년에 발의된 두 종류의 의료분쟁조정법안 중 하나에 의사의 배상책임위험부담료를 의료보험수가에 반영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V. 결론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우리 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제도와 보험제도가 필요하나 현재 우리 나라의 현실은 이 두 가지가 모두 부실하다. 법제도가 확립되어있지 못한 것이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의료분쟁에 관한 법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둘째,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한 의료분쟁조정법안에는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보험의 공급자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을 특정 단체가 독점하도록 하고 의사들은 이 보험에 강제가입하도록 한 점이다. 이러한 제도는 의사와 국민에게 막대한 해악을 끼치는 제도이다. 마땅히 보험시장은 자유경쟁체제가 되어야 한다.
셋째, 의료사고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수가에 포함시켜 의사가 배상책임위험을 부담하는데 대한 비용의 일부를 의료서비스의 소비자인 환자들이 의사들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우리 나라의 의료배상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제언이 받아들여지려면 이해 당사자들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혜안을 가져야하고,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세를 가져야할 것이다. 또한, 이상의 제언을 모두 반영하는 제도를 만든다고 하여도 이 제도와 관련되는 의사.환자.행정부.사법부 등이 윤리의식을 가지고 권리와 의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의료사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올바른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할 뿐, 눈앞의 이익만을 위하여 기회주의적인 행동하는 사람들을 모두 통제할 수는 없다. 의료배상책임제도가 성공하려면 자신의 눈앞의 이익만을 위하여 일반 대중에게 손해가 되는 행동을 하면 그 피해가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각자가 깨달아 알고, 그러한 행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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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5페이지
  • 등록일2002.10.30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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