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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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②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국민건강보험은 그 재원이 국민의 보험료로써 정기적인 기여금을 기반으로 하여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본인일부부담액이 그 재원을 구성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도 이와 유사하여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그 가입자이며 보험료 부과체계도 건강보험의 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를 곱하여 산정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수급권자일 경우, 그에 대한 보험료는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국민건강보험에서의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비급여일경우에 대해서는 그 발생액만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재가 및 시설급여에 따라 일정요율을 정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한도를 벗어나는 급여에 대해서는 수급자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에 대해서는 경감조취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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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12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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