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허가, 재허가 관련 방송법 적용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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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방송위원회의 허가 추천과 정보통신부의 허가의 법적 행정적 의미를 설명

2.최근 방송위원회는 지상파방송 사업자,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중계유선방송 사업자 등 전반적으로 재허가 추천 심사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위원회의 변화된 태도가 방송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

3.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제정된 방송법은 각 조문들이 매우 엉성하게 규정되어 있고 실질적인 규제 내용을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의 허가 ․ 재허가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를 설명

본문내용

라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위성방송도 출범 초기 시장진입에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말미암아 곧 자본 잠식이 예상되는 바, 증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소유지분에 대한 완화를 이제는 고려할 시점이다.
위성방송 출범 시 외국자본이 참여한 위성 컨소시엄에 대항하여 이미 기회비용을 부담한 각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은 더 이상 증자에 참여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머독은 여러 차례 위성방송의 지분 참여를 모색하고 있지만 국내의 곱지 않은 여론으로 순조로운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위성방송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편으로 대기업과 외국자본에 대한 지분소유 제한은 완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물론이고 지역방송사업자의 지분 확대를 통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외국자본의 적대적인 흡수 합병 의도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경영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신규 방송서비스 도입에 따른 논란
개정 방송법안은 새로 도입되는 방송서비스인 디지털다채널방송사업(DMB)을 새로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안 조항을 살펴보면 지상파DMB와 위성DMB로 따로 나누어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 개정 방송법안 제2조 제3항에 지상파다채널방송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위성DMB는 위성방송사업자의 조항인 제82조 제4항과 제7항 그리고 제92조 제1항에서 동일한 범주로 규정하고 있다. 지상파DMB는 기존의 지상파방송과 다른 유형의 방송서비스로 지상파방송의 소유 겸영 제한에서 비교적 자유롭지만 위성DMB는 위성방송사업자로서 소유와 겸영 제한에서 규제를 받는다.
서비스가 무료이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상파DMB 서비스와 유료인 위성DMB 서비스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소유 겸영과 관련된 차별적 규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제83조에 의하면 직접사용채널 운용기준에 따라 직접 사업진출이 제한되어 있고 콘텐츠도 새로 편성 또는 다른 형태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제작과 운영에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지상파DMB 사업 소유와 겸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특혜가 아닌 또 다른 사업 진출을 위한 막대한 기회비용의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무척 높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공시청수신설비(SMATV) 이용을 케이블TV 사업자에게 전면적으로 허용할 뿐 아니라 위성방송사업자에게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개정 방송법안 제93조가 경쟁매체간 알력을 불러일으킨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공시청수신설비 이용에 위성방송사업자의 전면적인 배제를 요구하면서 관련 조항의 삭제를 건의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조항은 외국방송의 불법전송과 불법 홈쇼핑방송 전송을 규제하고 외국 방송사업자의 국내 방송시장 진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대한 대응책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초기 통합방송법 제정 시 공시청수신설비 이용 조항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시기를 놓치면서 위성방송과 케이블TV의 경쟁이 본격화된 현 시점에서 역무 조정이 앞으로 쉽지 않음을 예고한다.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과 주문형방송(VOD)채널사용사업의 도입을 위한 새 조항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서비스 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타 방송서비스에 비해 규제는 아주 미미하다. 외국자본의 허용 비율만 49%로 제한할 뿐 편성 및 광고규제는 거의 없다.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방송서비스가 지상파,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다양한 여러 방송망을 통해 전달되지만 단일 TV수신기를 통해 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주문형방송서비스와 데이터방송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동일 TV수신기를 통해 전달된다. 다양한 형태의 방송서비스가 시청자의 미디어 이용시간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특정 서비스에 대한 차별적 규제 완화는 사업자 선정 시 특혜문제와 잠재적 경쟁 매체와의 분쟁의 불씨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개정 방송법안은 유료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선택성을 배려하고 미디어 기업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 조항을 새로 정비하였다지만, 만약 이러한 신규 방송서비스가 경쟁매체의 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게 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소출력 지상파라디오 방송사업자의 도입에 관한 관련 조항을 새로 마련하였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소출력 라디오방송에 관한 입법 요구는 있어 왔고, 지난 정권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다가 이제 와서 제도 정비가 이루어진 것이다. 만시지탄이랄까. 디지털위성 라디오(DAB) 서비스와 동시 다발적으로 허가가 이루어져 라디오 시장의 과당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을 예고한다. 소출력 지상파라디오방송이 승인이라는 간소한 절차만 밟아 시작할 수 있지만 사업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만약 디지털방송의 기술 도입이 현실화되기 전에 소출력방송이 입법화되었더라면 방송시장 내 디지털위성라디오와의 경쟁에서 생태적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새로운 방송서비스 도입 정책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3. 사업자간 첨예한 이해관계 조정 절실
개정 방송법안은 동종 방송사업자간 이종 방송사업자간의 방송시장에서 첨예한 대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법 조항이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따라 사업에 성패가 달린 방송사업자들은 입법을 추진한 방송위원회를 비롯해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였다. 소속 협회를 통한 전 방위적 로비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청원 등 다양한 형태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위원회가 정책결정기구로서 구심점을 가지고 사업자간의 중재와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방송위원회는 정부 관련부처와 사업권 허가를 놓고 힘 겨루기를 벌이면서 동시에 관련 사업자들간의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 만약 방송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위원회가 충분한 내부 검토, 철저한 전문성 확보, 명료한 법 조항 없이 정책결정자의 욕심을 앞세워 사업자간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다면 정책 혼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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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06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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