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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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혼인의 성립요건

2. 혼인의 의무

3. 혼인의 무효

4. 혼인의 취소

5. 혼인에 관한 민법규정

6. 가족법의 개정

7. 레포트를 하며 느낀 점

본문내용

제36조
제1항의 규정이 신설되어 우리나라 가족규범의 기본방향을
명확하게 재정비
1990년 1월 : 개정공포
1991년 1월 : 시행
2005년 3월 : 호주제 관련 규정을 삭제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대신 '근친혼 금지' 제도 도입하여 혼인 의 제한 범위를 "8촌 이내의 친인척" 등으로 조정)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 조항을 삭제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경우 호적에 친생자(親生子)로 기재해 법률상 친자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제도 새로 도입
부부합의 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함
- 개정된 부분과 그 이유
호주제 폐지
한국여성개발원(1996)의 연구에서 호주를 기준으로 편제하는 현행 우리나라의 호적제도는 혼인과 동시에 남성의 가(家)에 여성의 입적(入籍)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모든 가족은 호주와의 관계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혼인한 여성은 남편 가(家)의 호주와의 관계 속에 재규정되며 여성은 직계비속 남자가 있는 한 호주가 될 수 없었다. 이는 성차별적, 남성우위의 사상에 투철하여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강요하고 여성의 개성신장이나 독자성, 자아실현에 장애요인이 되어왔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5년 3월 31일에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동성동본 불혼제가 근친혼 금지제로 개선
위헌제청심사에서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간의 금혼규제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는 헌법의 이념이나 규정에 반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 금지되는 범위를 동성동본인 혈족에만 한정되어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 민법은 위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부계와 모계의 최소한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혈족이었던 자 및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은 모두 무효로 하거나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정도의 규제로도 우생학적으로 문제되는 근친혼의 범위는 벗어났다고 할 수 있고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보면 그 규제의 범위가 매우 넓은 편에 속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2005년 3월 31에 개정되었다.
양자와 친생자의 차별을 철폐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경우 호적에 양부모의 친생자로 기재해 친자녀와 동등한 법적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친양자는 혼인신고 후 3년 이상 된 부부가 가정법원에 청구해 입양할 수 있다. 그러나 재혼한 부부의 경우 한쪽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얻은 친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때는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된다.
입양아동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친양자제도의 도입
종전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자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하였다.
자의 성과 본의 합의 결정과 허가에 의한 변경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 원칙적으로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했으나 부부가 혼인신고 시 합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재혼부부는 법원 허가를 받아 자녀에게 새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성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녀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해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미혼모의 경우에도 생부가 나타나도 법원 허가를 받아 어머니 성을 쓸 수 있도록 했다. 혼인 외의 출생자도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허가를 거쳐 종전의 성과 본 사용이 가능하다.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의 삭제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비쳐질 수 있고, 친자관계감정기법의 발달로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삭제하였다.
7. 레포트를 하며 느낀 점
결혼이라는 단어가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결혼과 가족」이라는 수업을 주의 깊게 들으며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나이가 되었다. 주제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에 레포트를 통해서나마 결혼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으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예전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아 그냥 흘려버린 뉴스, 신문 기사, 그 외 여러 자료들에서 결혼에 관해 다루고 있었다. 딱딱하고 어렵게만 생각했던 법률도 꼼꼼히 읽어보니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2005년 3월 31일에 많은 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되기 전의 자료와 개정된 후의 자료에서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여성 차별적인 내용들의 다수가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점차 늘어나고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면서 많은 여성들의 노력을 통해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문서로 제정된 법에서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양성 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관심을 갖고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행동에 옮기는 과정을 통해 평등한 사회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우리나라 가족규범의 기본방향이 제 기능을 다하는 사회가 왔으면 한다.
약 30년간 살아온 환경이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여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인 것 같다. 결혼과 가족에 대한 수많은 자료들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서로 다른 사람임을 인정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이해하는 결혼 생활이 될 수는 없을까? 이혼률이 점차 증가하고 가족 간의 불화가 끊이지 않는.. 인상이 절로 찌뿌려지는 뉴스는 더 이상 듣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 김주수, 친족상속법-가족법, 법문
유정, 단권화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이상석, 약혼결혼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URL주소 : 법제처 http://www.moleg.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대한민국전자정부 http://www.egov.go.kr/
박수진 법률사무소 http://www.lawincheon.com/
로마켓 http://www.lawmark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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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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