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한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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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 차액인 순재산만을 상속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으로 보아 자가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특별 이익을 얻은 이는 상속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형평에 어긋나서 민법1008조의 취지를 무색 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속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에 수증재산을 포함한 가액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고 소극재산도 그 비율에 따라 상속해야한다.
다만 위에 사건의 원고는 원심대로 하면 특별수익인 1억원을 받을수 있지만 대법원입장에서 보면 전체 적극재산에 의한 상속분 1억5천여만원을 받고 다시 소극재산인 상속채무를 6천여만원을 받으므로 결국 9천여만을 받을수 있어서 원고의 상소는 손해 보는 행위인 것이다. 만약에 특별수익이 9천여만원보다 적었을 경우엔 그 차액만큼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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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7.12.16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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