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권리의 객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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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權利客體 一般

제2절 物 件

제3절 動産과 不動産

제4절 主物과 從物

제5절 元物과 果實

본문내용

강행규정이 아님. 당사자는 반대특약이 가능하므로 종물만의 처분도 가능함.
제5절 元物과 果實
Ⅰ. 天然果實
1. 의 의
(1)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되는 산출물(§101①)
1) 자연적 산출물 : 과수의 열매, 우유, 가축의 새끼
2) 인공적 산출물 : 광물, 석재, 토사
(2) 승마용 말의 새끼, 역우의 우유, 화분의 열매
1) 긍정설(다수설)
2) 부정설(김주수, 김기선) : (물건의 용법에 따른 수취가 아니므로)
(3)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기 전에는 원물의 구성부분에 지나지 않으나, 분리와 동시에 독립한 물건이 됨. 따라서 이 독립한 물건의 소유권귀속이 중요한 문제임.
□판례□
<사용이익(원물 그 자체의 이용에 의한 이익)의 귀속> …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大判 1996. 1. 26 95다44290)
2. 所有權의 歸屬
(1) 천연과실의 귀속시기
1) 생산주의 : 게르만법
2) 분리주의 : 로마법
3) 우리민법 : 로마법의 분리주의(§102①)(임의규정)
(2) 천연과실의 수취권자
原則的인 果實收取權者
소유자(§221)
例外的인 果實收取權者
선의의 점유자(§201), 지상권자(§279), 유치권자(§323), 질권자(§343), 저당권자(§359), 임차인(§618), 사용차주(§609), 친권자(§923), 수유자(§1079), 양도인(§589)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도 통상 과실수취권자에 포함되나 이들은 소유권자에 귀속되는 과실을 임의로 변제에 충당할 권리를 가지거나(유치권자, 질권자), 담보권의 효력이 과실에 미치는 것에 불과하므로(저당권자) 다른 경우와는 이론적으로 구별 요함.
Ⅱ. 法定果實
1. 의 의
(1)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집세, 지료, 이자)(§101②)
(2) 노동의 대가(임금), 권리사용대가(주식배당금, 특허권 사용료, 건설이자배당)는 과실이 아님.
2. 소유권 귀속
(1)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의 비율로 취득함(§102②)(임의규정)
(2) 수취권자가 수인인 경우의 분배비율만을 정하고 있고 누가 수취권자인가에 대한 것은 다른 규정에 맡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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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21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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