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
장 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각각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권리구제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마련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 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각각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
장 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각각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권리구제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마련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 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각각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