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 배경과 목적 및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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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목적

Ⅲ. 급여의 원칙과 실시기준

1. 급여의 기본원칙
1) 공공책임의 원칙
2)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3) 보충성의 원칙
4) 타법우선의 원칙
5) 자립조장의 원칙

2. 급여실시의 기준
1) 급여의 기본 수준
2) 급여의 개별화
3) 개별기구 단위 급여
4) 신청주의 급여

Ⅳ. 수급권자와 수급자

Ⅴ. 보장기관 및 보장시설

1. 보장기관
2. 보장시설
3. 생활보장위원회

Ⅵ. 급여의 종류와 방법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1) 자활급여의 내용
2) 중앙자활센터
3) 지역자활센터
4) 자활기관협의체
5) 자활공동체

Ⅶ. 급여의 실시

1. 급여의 신청
2. 신청에 의한 조사
3. 확인조사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4. 급여의 결정
5. 급여의 실시
6. 급여의 변경
7. 급여의 중지

Ⅷ. 보장비용

Ⅸ. 권리구제

1. 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Ⅹ. 벌칙

1. 벌칙
2. 양벌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법 제30조 제1항).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 9조 제 5항의 조건(조건부 생계급여지
원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 제2항
의 규정(생계급여와 기타 관련 급여의 제공을 통한 최저생계비 확보)에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30조 제2항).
8.보장비용
이 법에서 보장비용은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 생
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급여실시비용, 기타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말한다(법 제42조).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다(법 제43조 제1항).
1. 국가 또는 시 도가 직접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 도가 부담한다.
2. 급여의 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 도가 부담한다.
3. 시 군 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인건비 , 사
무부 및 생활보장위원회 비용은 당해 시 군 구가 부담한다.
4. 시 군 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반급여비용
과 자활공동체 비용 및 기타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 군 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
가, 시 도 및 시 군 구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
한다.
가. 국가는 시 군 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이하를 부담한다.
나. 시 도는 시 군 구 보장비용의 총액에서 가목의 국가부담
분을 차감한 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를, 시
군 구는 시 군 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와 시 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각 부담한다. 다만, 특별자치
도는 시 군 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
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담한다.
9.권리구제
1) 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의 이의신청은 두 가지인데, 먼저 시 도
지사 등에 대한 이의신청 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
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서면 또
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
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야 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
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법 제38조).
시 도지사가 이러한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
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
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처분 등
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각
각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39조).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시 도지사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
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
록 협조하여야 한다(법 제40조 제1항).
시 도지사는 이러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견
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법 제40조 제2항).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40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 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 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41조).
10.벌 칙
1) 벌칙
벌칙은 크게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의 대한 벌칙 , 부정한 방
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의 급여위탁 등을 거부한 경우로
나뉜다.
먼저 급여신청의 조사 시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법 제23조의2 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
정보를 사용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48조).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으로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
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하고 있다消
제49조).
마지막으로 수급자의 급여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법
제33조 제1항 위반) 또는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법 제33조 제5항
위반)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하고 있다
(법 제50조).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급여신청조사로 얻은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 금지) 또는 제49조(부정수급)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별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
당조의 별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법 제51조).
*참고문헌
-박정윤(2007).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과 가족의 미래.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 자료집
-이소회, 서우경(2007). 부모교육에서의 코칭접근의 효과. 한국부모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정문자(2007). 사티어 경험적 가족치료. 학지사
-정은(2006).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창지사
-강문희, 박경, 강혜련, 김혜련(2006). 가족상담 및 심리치료. 신정
-김혜숙(2003). 가족치료이론과 기법. 학지사
-박태영(2002).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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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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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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