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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어음소지인의 발행행위가 위조되었다고 하여도 판례상 그 뒤에 배서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배서행위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조된 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한 지급인의 경우엔 선의무과실의 지급이어야 면책이 되고, 면책된 지급인은 피위조자와 관계에서 종국적으로 손실부담을 하지 않는다. 위조어음의 입증책임은 판례상 권리 주장자인 소지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