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실질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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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의 실질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ⅰ. 원인 관계
1. 원인관계의 의의
2. 원인관계와 어음관계의 분리
3.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미치는 영향
4.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5. 어음관계의 의한 원인관계의 인정
ⅱ. 자금관계
1. 자금관계의 의의
2. 어음관계와 자금관계의 분리(원칙)
3. 어음관계와 자금관계의 관련(예외)
4. 수표의 자금관계
ⅲ. 어음예약
1. 어음예약의 의의
2. 어음예약의 효력

Ⅲ. 결론

본문내용

기앞수표에는 이러한 자금관계가 없다.
자금관계는 발행인이 미리 지급인에게 자금을 공급해 주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지급인이 지급한 뒤에 발행인에 대하여 보상을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특히 보상관계라 한다.
2. 어음관계와 자금관계의 분리(원칙)
어음관계는 자금관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어음관계의 무인성) 즉,, 발행인이 지급인과의 사이에서 아무런 자금관계없이 어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 당시 전연 자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어음의 발행이나 인수는 완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지급인과 발행인간에 자금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인은 어음상에 지급인으로 표시된 것만으로는 아무런 어음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시말하면, 환어음의 지급인은 인수를 함으로써 비로소 어음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3. 어음관계와 자금관계의 관련(예외)
자금관계는 어음관계와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금관계가 어음관계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고 있으므로 어음상에 자금관계를 반영하는 제도가 3개 관련조문 : 어음법
제17조 【인적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인수의 효력】 ①지급인은 인수로 인하여 만기에 환어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지인은 제48조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액에 관하여 인수인에 대하여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직접의 청구인이
있다. 소지인이 발행인인 경우에도 같다.
제79조 【이득상환청구권】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있다.
①어음관계의 직접당사자간의 인적항변의 허용(어음법 제17조의 단서), ②발행인이 인수인에 대하여 가지는 지급청구권(어음법 제28조 ② 단서), ③이득상환청구권(어음법 제79조) 이 그것이다.
4. 수표의 자금관계 관련조문 : 수표법
제3조 【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 수표는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발행인이 그 자금을 수표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명시 또는 묵시의 계약에 따라서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3조 【발행인의 사망, 능력상실】 수표를 발행한 후 발행인이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된 경우에도, 그 수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수표의 경우도 어음의 경우와 거의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환어음의 자금관계와의 유사점
수표의 자금관계는 환어음의 자금관계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수표관계와 자금관계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수표관계의 무인성) 자금관계에 위반하여 발행된 수표도 완전히 유호하나, 다만 발행인은 수표법상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될 뿐이다.
한편, 수표관계와 자금관계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어 수표법상 자금관계를 수표관계에 반영한 규정이 있는데, 인적항변의 허용 이득상환청구권의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수표에는 인수제도가 없으므로, 발행인이 인수인에 대하여 갖는 지급청구권과 같은 것은 수표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 환어음의 자금관계와의 차이점
수표법 제3조 본문에 수표의 자금관계에 관한 사항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표의 발행이 제한되어 있는 점은 환어음의 자금관계와 명백히 구별된다. 즉, 수표법은 수표의 발행인으로 하여금 지급인인 은행과 체결한 당좌계정거래계약(또는 가계종합예금계약)에 의해서만 예금액 또는 차월액을 한도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수표의 자금관계라 한다.
이와 같이 수표법에 자금관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둔 이유는, 수표는 지급증권으로서 지급의 확실성이 요청되는데 반해, 주채무자가 없으므로 부정수표의 남발을 억제하여 수표소지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수표의 지급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발행된 수표는 유효한 것으로 하였다.
한편, 수표의 자금관계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나, 수표법은 수표의 지급증권으로서의 지급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한 후 발행인이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된 경우에도 수표는 유효하다고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여 둔다.
(3) 당좌계정거래계약
수표의 발행인이 자금관계에서 지급인(은행)과 체결하는 당좌계정거래계약의 내용은 ①당좌계금계약 또는 당좌차월계약, ②수표계약, ③상호계산계약의 3가지이다.
ⅲ. 어음예약
1. 어음예약의 의의
‘원인관계와 어음관계의 중간에서 어음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어음관계발생의 준비로서 미리 하게 되는 계약’을 어음예약이라 한다.
어음예약이 서면으로 될 때 이를 특히 ‘가(假)어음’이라 한다.
2. 어음예약의 효력
어음행위는 어음예약의 이행으로써 하게 되는데, 어음예약에 정한 조건에 위반하여 발행된 어음도 완전히 유효하다. 다만, 이러한 위반은 당사자간의 인적항변사유가 된다.
Ⅲ. 결론
매매의 대가로 어음을 지급한 경우, 매매관계는 실질관계이고, 어음을 지급한 관계는 어음관계이다. 어음관계의 이면에 있는 관계를 어음의 실질관계라 한다. 어음의 실질관계 법적 성질 및 법적 취급은 어음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사법상의 문제이다.
어음행위의 무인성으로 인하여 어음관계는 어음의 실질관계와 원칙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어음관계는 실질관계의 수단이기도 하므로 양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음의 실질관계에는 원인관계(대가관계 - 어음수수의 직접당자자간), 자금관계(보상관계 - 발행인과 지급인간), 어음예약(어음관계의 준비단계)이 있다.
≪참고문헌≫
「상법(하)」 정동윤저 법문사출판 2000년.
「어음수표법」 정돈윤저 법문사출판 1998년.
「NEW 상법강의」 이수만편저 (주) 영화조세통람 2003년
「상법강의」 이철송저 박영사출판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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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08
  • 저작시기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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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9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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