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과 노인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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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실버산업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실버산업 현황

Ⅱ. 외국의 실버산업 현황

Ⅲ.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발전 방향

Ⅳ. 노인의 인권문제와 사건 된 판례

■마치며

본문내용

니한 채 단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자임을 내세워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는 부(父)인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것은 부자(父子)간의 인륜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피고1과 생계를 같이하지는 아니하므로 위 피고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위 피고는 스스로의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연로한 부모를 모시면서 그 부양의무를 다하고 있고 피고2등 부모의 입장에서도 생활을 함에 있어서 피고 1과 그 가족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는 피고1과 그 가족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명도를 청구하는 행위 또한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사건과 관련된 민법 조문
① 민법 제 974(부양의무)
다음 친족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민법975조(부양의무의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③ 민법 976조 (부양의 순위)
제1항: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제 2항: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설정할 수 있다.
④ 민법979조 (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마치며
< 조원1 >
우리나라 실버산업을 조사하면서, 우리나라 평균연령이 증가함으로써 노인의 평균연령은 급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그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실버산업은 아직 많이 부족함을 느꼈다.
얼마전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기보다는 배우자와 함께, 또는 혼자 독립해 살겠다는 일명 통크족(TONK : Two Only No Kids)노인들 이 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미래의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당장의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노인이 자신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발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인들의 교육기회를 증가시키고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줌으로써 노후에도 안정되고 활발한 생활을 함으로써 실버산업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 조원2 >
로마시대의 극작가 테렌티우스는 "늙음은 그 자체로 병이다." 라는 말을 하였다. 그만큼 나이가 들면서 오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는 어쩔 수 없다는 의미이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노인은 우리사회의 약자이다. 약자를 보호하고 부양하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약자의 보호는 사회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개인에게 노인을 공경하고 배려하는 개인의 의식이 보다 요구되어진다. 다행히 우리사회는
우리가 장애인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이다. 그것은 건강한 사람과 동등하게 그를 한 인간으로 대하는 태도이다. 늙음이라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느끼는 노인들에 대한 배려도 그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조원3 >
얼마 전 노인들의 10명중 3명의 사망원인이 자살이라는 기사를 봤다. 대부분 생활고 때문이었는데 이는 노인들의 확실한 노후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를 통해 알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실버산업이 걸음마 단계다. 이렇다 보니 노인들은 완전히 갈 곳 없는 신세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선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적인 부산물 중 고령화 사회의 대두와 가족 부양기능의 변화에 따라 불안정한 노후를 맞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복지정책이 시급히 확충되어야 할 것이며,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실버산업의 육성 필요하다. 또한 노인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의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민간 기업에 의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버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그 필요성을 증대시키며 사회적요인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국가와 민간 및 시장이 모두 책임을 분담해야 할 것이다.
< 조원4 >
내가 학교에서 집으로 갈 때 할아버지에게 자리를 한번 비켜 드린적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나는 고맙다는 말이 싫었다.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런 말까지 들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요즘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앞에 계신데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어렸을 때는 비켜드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엔 그런 경우가 줄어든 것 같다. 사람들의 각성이 촉구되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근처의 공원을 무심코 보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다.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자식이나 며느리와 같이 살게 되면 자식들이 불편해 할까봐 그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상당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노인에 대한 복지가 선진국에 대해서 잘 제정 되어 있지 않고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 그리고 나중에 노후에도 즐길 거리가 있어야하는데 그런 것이 여간해서 찾기가 쉽지 않다. 할머니들은 고스톱치고 할아버지들은 장기를 두시는 게 고작인 것 같다. 이 내용을 찾다보니 실버산업 발전 계획서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과제와 관련이 있는 거라서 자세히 읽어봤다. 이제 사회가 실버산업에 대해서 점점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이나마 준비하고 있으니 몇 년 안에 선진국처럼 잘 시행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버산업에 대해 선진국처럼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실버산업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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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8.02.11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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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5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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