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 - 외유내강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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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柔의 정치
1) 溫情의 정치
2) 仁과 寬大의 정치

3. 剛의 정치

4. 맺으며

본문내용

볍지 아니하거늘, 희는 지위가 모든 관리의 우두머리로 앉아서 직책이 전체를 총괄하는 데 있으며, 전하의 팔다리가 되어 있으니 반드시 공정한 도리를 펴서 전하께서 위임하신 중책에 부응(副應)해야 할 터인데, 일찍이 이런 것은 도모하지 아니하고 법을 맡은 사람과 인연하여 청탁을 공공연히 행하고, 옳고 그른 것을 전도하여 국가의 법을 어지럽히고 있으니, 대신의 본의가 어디 있사옵니까. 전하께서는 법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시어 나라의 법을 바로잡게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 말은 옳다 그러나 대신은 가볍게 죄를 주지는 못한다.”
하였다. 갑손(甲孫)이 아뢰기를,
“과오라면 용서해야 되겠으나, 고의로 저지른 죄야 어찌 대신이라 하여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이 고의로 저지르는 것은 더욱 견책하여야 됩니다. 또한 전일에 사위인 서달(徐達)의 죄를 청탁(請托)하여 전하께서 이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이번에 고의로 저지른 일은 지난번에 책임을 지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습관이 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희는 다만 속히 처결할 것을 청한 것이요, 법을 굽히려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갑손이 아뢰기를,
“지금 문서를 보니, 희가 백견(伯堅)에게 이르기를, ‘석균의 죄는 용서해도 된다.’ 하였으니, 이것이 법을 굽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한 정권을 잡고 있는 대신이 몰래 해당 관청과 개인적으로 서로 청탁하는 것은 그 버릇을 키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대신은 함부로 죄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오나, 신은 생각하기를, 옛적에 대신이 죄가 있을 때에 다만 극형이나 모욕적인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뿐이요, 파면이나 추방은 옛적에도 있었사오니, 직책을 파면하여 나라의 법을 바로잡게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벌써 알고 있다. 그러나 대신에게 경솔히 죄를 과할 수는 없다.”하였다.
◆ 세종 28년 2월 20일 (무오)효령 대군과 최씨·조씨 양가에 대한 대간들의 연명 상소문에 크게 노하다
대간(臺諫)이 연명(連名)으로 상소하기를,
“신 등이 각기 효령 대군 이보(李補)가 명분(名分)을 범하고 예절을 어긴 사유를 들어 법대로 논죄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였사온데, 되풀이하면서 이를 생각해보니, 의리상 스스로 그칠 수가 없습니다.<중략>
대군(大君)이 비록 귀(貴)하지마는 신하인데, 감히 이러한 일을 하는데도 유사(有司)가 청하지도 못하고, 임금도 또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잇달아 본받게 되어 분수에 넘치고 예절을 어김이 자못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사람들도 또한 규중처녀로써 스스로 권귀(權貴)에게 선을 보이고도 태연하게 부끄러이 여기지 않을 것이므로, 혼례(婚禮)가 문란함도 실로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오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강단(剛斷)을 돌이켜서 신 등의 전일에 올린 소(疏)에 의거하여, 특별히 종부시(宗簿寺)에 명하여 그 죄를 다스리게 하고, 그 예의를 돌보지 않고 아첨해 명령을 받들어 선을 보이게 한 최(崔)·조(趙) 양가(兩家)도 또 한 엄격히 법으로써 다스려서 인륜(人倫)을 바로잡고 풍속을 권려(勸勵)하게 하소서.”
하였다. 지평(持平) 박자오(朴子晤)와 헌납(獻納) 원내인(元乃仁)이 이 소를 가지고 올리니, 임금이 이를 보고 크게 노하여 궁중에 머물러 두고 내려보내지 않고서, 수양 대군 이유(李)로 하여금 전지(傳旨)하게 하기를,
“중국에서는 비록 우리 나라를 예의의 나라라고 하지마는, 인심(人心)이 비루(卑陋)하기가 지극한 편이다. 군왕(君王)의 형제(兄弟)가 범죄가 있으면 반드시 죄를 주려고 하여 조금도 용서함이 없으며, 왕자(王子)는 감히 문죄(問罪)하지 않으니, 내가 매우 이를 그르게 여긴다. 예로부터 제왕(帝王)이 형제지간에는 비록 반역(叛逆)한 사람이 있더라도 반드시 덮어주고 죄를 가하지 않았는데, 지금 효령(孝寧)의 일은 고의로 범한 것이 아니고 과오(過誤)인데, 대간이 여러 날 번갈아 청하여 혹은 분수에 넘친다 하고, 혹은 권세에 가깝다 하면서 반드시 이를 죄주려고 하는데, 나의 우애(友愛)에 있어서는 끝내 반드시 듣지 않을 것이다. 비록 공자나 맹자라도 반드시 나를 그르다고 여기지는 않을 것인데, 그대들이 굳이 청하니 어찌 인심의 비루함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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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으며
세종의 본디 성품은 온화했고, 앞서 보았듯이 그의 정치는 관용과 이해의 정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로서 응당히 해야 할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관리들에 대해서는 조금의 용서도 없었다. 또한 자신의 뜻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오는 중신들의 태도에는 의외로 강경하게 대처하는 모습도 실록을 통해 종종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세종의 의외의 고집스런 면모를 보여주는 일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세종실록의 중간중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끼는 신하와 종친들에 대한 그의 태도는 어쩌면 조금은 소탈한 인간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 특히 그의 형들, 양녕, 효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나갔나 하는 것은 사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큰 관심사중의 하나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을 넘볼 수 있는 2인자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자리다. 이는 특히 권력이 집중될수록 심했다. 왕조 시대 2인자인 왕위에서 밀려난 형제들은 대부분 독배를 마시거나 유배의 길을 떠나야 했다.
왕의 형제들이 평생 우애를 간직한 경우는 드물게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세종과 그의 형들인 양녕대군, 효령대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엔 세종의 온화한 성품 덕도 물론 컸겠지만, 두 대군이 스스로 궁중정치를 떠나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던 탓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여하튼 이번 조사는 세종의 정치능력을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그의 업적에서만이 아니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인 궁중에서 여러 신료들을 잘 밀고 당기며 이끌어갔던, 사람을 다루는 능력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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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2.12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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