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 치매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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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노인성 치매의 양상
1. 노인성 치매의 이해와 정의
2. 치매의 임상적 특성
3. 치매의 유형분류
4. 치매의 증상
⇒ 치매 증상의 진행단계
5.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
6. 노인성 치매의 유병율

Ⅲ.사회적 서비스 제공 및 이용현황
1. 사회복지 서비스
2. 치매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 현황

Ⅳ. 결론

본문내용

정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먼저 재가노인복지를 지원하는 행정조직이 분산되어 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지역재가복지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다룬다. 가정방문사업은 보사환경국의 의약과에서 각 보건소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행정체계도 다르다. 결과적으로 재가노인서비스의 전달체계는 행정기관이나(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전문인력의 편의를 중심으로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병원 등) 이루어지고 있다. 치매노인서비스는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서로 연계 또는 통합하여 치매노인과 가족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와 시설에서 제공하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넷째, 치매노인을 위한 질적인 의료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요원의 확보에 있다. 특히 치매노인서비스에 필요한 간호, 재활, 간병을 담당할 인력의 확보 및 관리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단순한 가사지원이나 수발을 제공하고 있는 무료 가정봉사원 외에도 치매노인의 의료와 간호의 보조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급봉사원제도를 확충하여 간병인력을 증원하여야 한다. 현재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도우미' 제도를 전문화하여 '치매노인 도우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치매노인의 보건교육, 상담, 개별관리(case management)를 담당할 보건교육사와 노인보건복지사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치매노인을 위한 국가예산은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보건복지를 위한 예산의 증액은 물론 치매노인사업을 위한 획기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치매노인의 장기보호에 소요되는 의료비와 간병비에 대한 의료보험급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한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나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치매를 올바로 이해하고, 치매환자를 인격적으로 대하며, 환자의 개별적인 환경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통한 국민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가역성 치매는 조기진단에 의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비가역성 치매는 안전한 환경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환자와 부양자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현재 치매노인을 돌보고 있는 치매노인가족은 사회적 활동제한, 건강상의 부담, 재정 및 경제활동상의 부담,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부양부담을 경험하고 있다. 심리적으로도 날마다 계속되는 부양에 대한 짜증과 분노, 가족간의 원망과 갈등속에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치매노인을 위해서는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부양자나 가족들을 위해서는 치매에 관한 정보 및 의뢰, 교육과 훈련, 사례관리, 가정봉사원서비스,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 스트레스 관리, 치매가족모임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부양부담에서 오는 탈진을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무의탁 노인이나 혹은 자녀가 있어도 치매노인을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하여 적절한 치료와 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인전문병원이나 치매요양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주간치료시설을 확대하고, 동시에 재가치료와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문간호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치매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된 지가 비교적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치매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매우 부족하다.
정부에서는 치매센터의 건립을 통하여 가족들에게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에 있지만 아직은 소수의 노인종합복지관과 한국치매가족협회와 같은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원조노력과 가족의 자구적 노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치매가족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는 매우 국한되어 있으며, 서비스 접근성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서비스의 개발실시가 시급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치매가족을 위한 서비스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효과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먼저 치매노인의 부양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는 지지 및 보완적 서비스를 강화함과 아울러 가족의 부양기능이 와해되어 더 이상 치매환자를 부양할 수 없는 가족을 위한 대체적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는 기존의 프로그램의 질적 확대와 아울러 치매노인과 가족들이 서비스 제공기관에 먼저 접근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지역사회 이동서비스 또는 재가서비스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가 보건복지사무소 모형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치매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와 가족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전달조직의 개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체계의 재조직보다는 치매노인의 간호와 부양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의 훈련과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치매협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치매원격진료'나 '치매등록정보센터' 등의 설치운영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치매를 예방하고 환자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전국의 각 보건소에 설치하고 있는 정부의 계획은 치매노인과 가족들을 보호하는 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치매노인서비스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치매전문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개호사, 간병인,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치매의 병인을 규명하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개발과, 치매노인의 의료비와 간병비를 위한 의료보험, 그리고 치매노인의 보건복지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조사하는 데 필요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촉구되며, 동시에 민간자원의 동원은 물론 치매노인 기금 확보를 위한 실버 실(silver seal)의 판매도 그 좋은 예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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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2.12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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