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완전폐지 이후 가족등록제도 도입으로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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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갈등 분석
1. 존치론 vs 폐지론
2.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제 도입 추진경과

Ⅲ. 호주제 및 가족관계등록제 비교․분석
1. 행정상 호적제와 가족관계등록제의 비교
2. 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3.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제 도입에 관한 부작용과 문제점
4. 가족제도의 변화와 가족문화
5. 가족제도 변화 시 정책 고려사항

Ⅳ. 결론

본문내용

, 그리고 가족구성원들을 권위주의적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 속에서 인식할 것이며, 책임과 의무와 관련된 협의적 관계를 발전시킬 것임.
강제적 의무적 호주승계는 (상당정도 제도적 개선이 있었지만) 가족부양과 관련하여 장남에게 과도한 권한과 부담을 안겨주었는데, 가족부양과 관련하여서도 새로운 문화, 즉 공동부양 문화를 촉진할 것임.
여성의 지위에 있어서도 배제와 차별이 완화될 것임. 제사, 명절 등의 가족대소사에서 기혼여성들이 겪었던 배제와 차별이 완화될 것임. 친밀성을 중심으로 한 가족문화와 가족 경계의 재정립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이재혼 가족, 입양 및 후견과 관련된 영역에서도 사회적 인식이 변화됨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가족문화가 나타날 것임. 가족형태별 편견과 차별이 약화됨으로써 사회통합이 증진될 것임.
5. 가족제도 변화 시 정책 고려사항
호주제의 폐지는 단지 호주제가 구현하고 있던 문제적 요소를 삭제한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 보다 민주적이고 사회통합적인 가치를 적극적으로 비준하고 가족과 사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정책적 전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호주제의 ‘폐지’로 당장의 피해 및 불편사례가 해소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 각 부문에 걸쳐 적극적인 정책개입과 조정이 필요하다. 부문별로 정책적으로 고려하고 정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비하를 낳고 출생성비를 왜곡하는 태아성감별 및 선별적 낙태와 같은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및 엄중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과 관련된 정책에서도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가치평가와 사회적 인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호주제에 기초한 가족단위의 복지수급권을 개선하여,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실질적 복지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전반에서 가족수급권 문제, 부양의무자 규정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단지 가족편제상으로 이혼, 재혼 가족의 가시성을 제거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들 가족의 사회적응, 사회통합을 도울 수 있도록 가족지원정책을 다각화하고 문화적 편견을 제거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호주제는 가족의 부양부담을 가족의 ‘의무’로 도덕적으로 강제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족에 과부하된 부양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해가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여섯째, 가족관계와 관련된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 정보이므로, 사생활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하다. 특히, 가족관계, 가족이력을 명기, 문서로 입증하도록 하는 기존의 취업, 임용 관행 등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관행 및 규정에 대한 검토와 시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IV. 결론
호주제 폐지는 단지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와 가계의 계승에만 그 영향이 한정되지 않으며, 개인-국가-가족을 연결하는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개인별 호적제 방안은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가장 많이 포괄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환영받을 만 하다. 또, 일인일적제는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개인을 생활의 단위로 보기 때문에 민주적인 사회에 잘 부합할 것이다. 그래서, 종래의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인 차별구조를 떠나 동등한 가족문화를 형성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별 호적방안은 ‘정상가족’을 전제로 한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이 여성 혹은 소수자를 배제하거나 차별해 온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권, 노동권, 사회권이 신장되는 과정과 맥을 같이 해온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발전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확장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하다.
호주제가 일제의 잔재라느니, 남아선호사상의 근원이 된다느니 하는 왜곡된 주장들이 난무하던 논쟁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그래도, 새로운 제도도입에 앞서 다만 아쉬운 감이 드는 것은 양성평등의 개념을 떠나서 호주제는 가(家)를 통해 끊임없이 인간의 혈연과 생명의 연속성을 서류상에 구현해오던 우리의 제도였으며, 가족법이었다는 점에서다.
제도는 문화를 반영한다. 새로운 가족등록제도는 부부와 미혼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기본가족별 호적편제 대안으로써 양성평등의 이념에 부합하면서 현 시대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마련한 것이다. 특히 취업, 입학과정 등에서 지나치게 많은 개인과 가족정보를 요구하는 관행 때문에 목적별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의 긍정성이 반감되지 않도록,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족의 현 실태는 인구구조의 변화, 세계화로 인한 인구의 국가 간 이동 증대, 국제결혼의 증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의 확산 등으로 날로 그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하나의 특정한 법률적 원칙으로 다양성을 포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등록제도의 도입은 여러 면에서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다양성을 허용할수록 사회질서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차이와 다양성을 적극적인 사회통합의 밑거름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듯 하다.
참 고 문 헌
국내저서
김상용(2000),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부
이병희(2000), 「법과 여성」, 형설출판사
허라금(2001), 「철학과 현실」,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5월호 제 28권
국내논문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2002), 「가족제도의 변화가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 법무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2), 「호주제 폐지 전략과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대안연구, 」국회여성위원회
웹사이트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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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2.22
  • 저작시기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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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5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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