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관련 헌재결 심층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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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결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건의 사실적 배경에 대한 탐구
I 사건의 배경
II 재판 경과 (문제된 법조항의 입법 배경이 되는 두 가지의 헌재 판례)
III 연극의 형식으로 꾸며 본, 청구인들의 정체와 소송의 유형, 청구인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에 대한 정보
IV.결정 이후 관련자들의 처리결과

#2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사용된 이론적 개념들에 대한 탐구
V.개별사건법률과 그 문제점
VI 공소시효와 형벌불소급의 원칙
VII 법치주의의 가치와 한계 - 특별법이 법치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본문내용

뜨리는 결과가 되어 법치주의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된다.
2. 특별법이 법치국가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
(1)법치국가원리의 의의
법치국가원리란 '정당한 법을 통한 통치'의 원리를 의미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며, 여기서의 법률은 자유, 평등, 정의의 실현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1) 형식적 법치주의란 '법을 통한 통치의 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적 안정성 내지는 신뢰의 보호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형식적 법치주의는 일단 법의 형식을 갖추기만 하면 그 내용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므로, 법률을 도구로 이용한 합법적 지배를 정당화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2) 실질적 법치주의란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강조하는 통치의 합법성에서 더 나아가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법적안정성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정의의 실현을 그 목표로 한다.
(3)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실현의 충돌(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문제)
i)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때로 정의롭지 못한 상태라 할지라도 안정성을 위해 그대로 유지될 것을 요청하지만,
ⅱ)순수한 정의의 요청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의롭지 못한 상태의 제거를 요청한다. 따라서 양자는 충돌을 피할 수 없으며, 결국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요청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지가 문제된다.
(4)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실현의 조화
이 문제는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를 나누어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1)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개념
a.ⅰ진정소급입법이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사후에 그전과 다른 법적 효과를 생기게 하는 입법을 의미하고, ⅱ.부진정소급입법이란 아직 완결되지 않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장래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b. 이 개념을 사례에 적용하여보면, ⅰ.청구인들의 구체적 범죄행위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경우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사후에 이전과 다른 법적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이므로 진정소급효를 갖게 되고, ⅱ.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아직 완결되지 않고 진행과정에 있는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으로서 부진정소급효를 갖게 된다.
2) 부진정소급입법의 원칙적 허용과 신뢰보호원칙에 의한 제한
a. 법률은 한번 제정되면 변경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동에 따라 개정되거나 폐지되고 또 새로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당사자의 신뢰보호에 의하여 입법형성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b. 사례의 경우 헌법재판소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 부진정소급입법의 문제로써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단지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요청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본 사안의 경우에는 재판관 전원이 일치하여 당사자의 신뢰보호이익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범한 자들을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하여야 한다는 중대한 공익에 비하여,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예상된 시기에 이르러 반드시 시효가 완성되리라는 것에 대한 신뢰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3) 진정소급입법의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
a. 진정소급입법은 법적안정성과 그 주관적 측면인 개인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개인의 신뢰보호에 우선하는 특단의 사정, 즉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b. 사례의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관 4인은 ① 구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법적지위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거나 지극히 적은 경우에 해당하고, ② 소급입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즉, 이 사건 반란행위자들 및 내란행위자들의 군사반란죄나 내란죄의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지위에 대한 신뢰이익이나 보호받을 가치가 별로 크지 않음에 비하여,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범한 자들을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하고 왜곡된 우리 헌정사의 흐름을 바로 잡아야 하는 공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5인은 위 법률조항이 비록 공소시효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 그 뒤 다시 소추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규정하는 것은 실체법적 지위와 동일한 지위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 제12조 1항 후단의 적법절차의 원칙과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의 원칙 정신에 비추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3. 사례의 결론
헌법재판소는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재판관 전원이 일치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고,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4인의 재판관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5인의 재판관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으나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6인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4. 생각해볼 문제(검토)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문제
과연 사례의 경우 헌정질서파괴범죄자들의 처벌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공익이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현저히 큰 경우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헌재의 결정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형식적 법치주의에 소홀한 것은 아닌가? 이에 관한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가?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로 헌재가 판시한 것 외에 또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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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07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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