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성매매특별법의 주요 내용
1. 성매매특별법
2. 성매매특별법의 특징
1) 성매매 업주에 관한 강한 처벌
2) ‘피해여성 인권’의 보호
III. 성매매특별법의 헌법적 쟁점화
1. 관습헌법적 고찰
2. 인권적 측면에의 고찰
3. 과잉금지원칙의 고찰
IV. 사회적 이슈의 헌법쟁점화의 기여
1. 긍정적 기여
2. 부정적 기여
3. 결론
V. 결론
II. 성매매특별법의 주요 내용
1. 성매매특별법
2. 성매매특별법의 특징
1) 성매매 업주에 관한 강한 처벌
2) ‘피해여성 인권’의 보호
III. 성매매특별법의 헌법적 쟁점화
1. 관습헌법적 고찰
2. 인권적 측면에의 고찰
3. 과잉금지원칙의 고찰
IV. 사회적 이슈의 헌법쟁점화의 기여
1. 긍정적 기여
2. 부정적 기여
3. 결론
V. 결론
본문내용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는데 지나치게 강조점을 둔 나머지 제1장 제1조 후문인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뒷전으로 미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성매매특별법의 근본적 문제점도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의 목적이 처벌하는 데 있지 말고 성매매 여성을 보호함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성매매특별법이 제대로 시행되는데 더욱 중요한 점은 성매매여성들을 보는 시선이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9월 23일은 바로 이 법이 제정되는 계기를 제공한 ‘군산 대명동 성매매 업소 화재로 사망한 여성들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날이었다. 이 재판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기 때문에 피고인 대한민국을 대신해 법무부가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을 이끌어온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등 여성단체들의 지난 4년여간의 법정투쟁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찬 피고인 ‘대한민국’과의 싸움이었다. 판결에 앞서 법무부가 2003년 10월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대한민국의 편견’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유서에는 “몇 명의 경찰관이 뇌물을 받고 단속을 방치한 것이 어떻게 국가의 책임이며, 또 성매매여성들이 경찰의 수차례에 걸친 개별면담을 결과 누구도 불법으로 감금당해 윤락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답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방범창이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감금됐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내 방범창이 설치된 모든 가정집 내에는 누군가 감금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된다”며 “방범창만으로 불법감금이 존재했다는 것은 억지”라는 논리를 폈다. 마지막에는 “대한민국의 손배 책임을 인정한다고 해도 망인들이 윤락행위방지법을 위반한 자인 점과 원고들의 사회적 신분관계를 고려해 위자료액수를 적정히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상고이유서는 국가가 성매매 여성을 선불금 때문에 할 수 없이 몸을 파는 ‘피해자’가 아니라 단속 대상인 ‘창녀’로 보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낸다. 불과 1년전에 작성된 이 상고이유서를 보면 국가가 과연 새롭게 시행되는 성매매 관련법을 편견 없이 집행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들게 한다. 이러한 시선으로 시행되는 성매매특별법이 본래의 선한의지가 제대로 발현될지는 오히려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의 제정과 시행도 중요하지만, 먼저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성매매특별법이 제대로 시행되는데 더욱 중요한 점은 성매매여성들을 보는 시선이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9월 23일은 바로 이 법이 제정되는 계기를 제공한 ‘군산 대명동 성매매 업소 화재로 사망한 여성들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날이었다. 이 재판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기 때문에 피고인 대한민국을 대신해 법무부가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을 이끌어온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등 여성단체들의 지난 4년여간의 법정투쟁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찬 피고인 ‘대한민국’과의 싸움이었다. 판결에 앞서 법무부가 2003년 10월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대한민국의 편견’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유서에는 “몇 명의 경찰관이 뇌물을 받고 단속을 방치한 것이 어떻게 국가의 책임이며, 또 성매매여성들이 경찰의 수차례에 걸친 개별면담을 결과 누구도 불법으로 감금당해 윤락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답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방범창이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감금됐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내 방범창이 설치된 모든 가정집 내에는 누군가 감금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된다”며 “방범창만으로 불법감금이 존재했다는 것은 억지”라는 논리를 폈다. 마지막에는 “대한민국의 손배 책임을 인정한다고 해도 망인들이 윤락행위방지법을 위반한 자인 점과 원고들의 사회적 신분관계를 고려해 위자료액수를 적정히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상고이유서는 국가가 성매매 여성을 선불금 때문에 할 수 없이 몸을 파는 ‘피해자’가 아니라 단속 대상인 ‘창녀’로 보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낸다. 불과 1년전에 작성된 이 상고이유서를 보면 국가가 과연 새롭게 시행되는 성매매 관련법을 편견 없이 집행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들게 한다. 이러한 시선으로 시행되는 성매매특별법이 본래의 선한의지가 제대로 발현될지는 오히려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의 제정과 시행도 중요하지만, 먼저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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