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매매 정책과 성매매특별법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 한국의 성매매 정책
1. 정책의 변화 및 내용
2. 정부 부처별 수행 업무
1) 보건복지부
2) 여성부
3) 법무부
4) 경찰청
5) 서울시
6) 국무총리실 산하 ‘성매매방지기획단’
3. 성매매 관련법 개정 방향
1) 인신매매 및 성매매 관련 법안 제정의 역사
2) 성매매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3) 새로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의 문제점
◎ 성매매 특별법이란?
1. 처벌법안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
2. 보호법안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

본문내용

복귀를 돕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복지시설에 입소 조치한 기존의 선도보호조치를 폐지하고 성매매행위자의 의사에 따라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 취업교육, 법률지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행위의 재발을 방지 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잇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이다.
2) 주요골자
①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중 인신매매, 감금, 강간, 폭행, 협박, 위계 또는 선불금 등 채 무로 인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 고용 또는 관리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 독되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와 청소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 및 외국인 여성 을 성매매된 자로 정의하고, 형서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조제3호).
② 위계 또는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이나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 장 애인, 외국인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 록 함(안 제4조제1항).
③ 감금, 강간 등, 가혹 행위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 록 함(안 제4조제2항).
④ 영업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한 자, 영업으로 성매매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고용 또는 관리하는 자는 성매매행위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⑤ 성매매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 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⑥ 성을 파는 행위, 나체공연 등 음란행위,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종업원 등을 모집하는 광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⑦ 제4조 내지 제7조의 범죄를 고소·고발·신고한 자 및 성매매된 자등의 사행활보호 및 신변보호를 위하여 재판의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⑧ 제4조 및 제5조의 범죄를 고소·고발·신고한 자 및 성매매된 자를 재판의 증인으로 심 문하는 경우나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 지정하는 자 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⑨ 제4조 및 제5조의 죄를 범한 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가지는 채권은 계약 의 종류 및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가 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⑩ 외국인여성이 제4조 및 제5조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 입은 사실을 고소·고발 또는 신고 하여 수사 및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해당 외국인여성이 수사정차의 참고인 또는 형사재판에서의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 당해 심급절차에서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출입 국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상제퇴거명령 및 보호처분의 집행을 하지 않도록 함(안 제 18 조).
⑪ 제4조 및 제5조의 범죄를 고소 또는 고발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사건에 대한 검사의 자 의적인 공소권행사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18조).
⑫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및 재산상의 이 익은 몰수·추징하고 그 금원 중 3/100 이상 15/100 이하의 범위 이내에서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⑬ 성매매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벌 대신에 보호처분의 결정으로써 성매매행위 등이 발 생하는 장소에의 출입 및 연락금지, 사회봉사·수강명령(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한 함), 보호관찰, 지원시설에의 교육·상담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내지 제26조).
2. 보호법안
1) 제안이유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지원시설,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 취업교육, 법률지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한다.
성매매행위 및 알선등행위의 장소로 제공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잇는 성매매행위 및 알선 등 행위를 근절 하려는 것이다.
2) 주요골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행위 및 성매매항선등행위의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 육 및 홍보,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등 행정 및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3조).
②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위한 지원시설로 일시지원시설, 중장기지원시 설, 청소년지원시설을 두도록 함(안 제5조).
③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관련상담소를 설치하며, 상담소의 상담원은 상담관련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④ 상담소는 현장방문상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형성부장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위한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⑤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설 및 상담소가 설치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 로 시설이용자로 하여금 수급권 및 이용권을 박탈, 제한하는 경우, 보고를 허위로 하거 나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한 때에 시설의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매매행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장소로 제공된 시설의 폐쇄명 령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한국의 성매매 정책
1. 정책의 변화 및 내용
2. 정부 부처별 수행 업무
1) 보건복지부
2) 여성부
3) 법무부
4) 경찰청
5) 서울시
6) 국무총리실 산하 '성매매방지기획단'
3. 성매매 관련법 개정 방향
1) 인신매매 및 성매매 관련 법안 제정의 역사
2) 성매매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3) 새로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의 문제점
성매매 특별법이란?
1. 처벌법안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
2. 보호법안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
  • 가격1,0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5.03.05
  • 저작시기2005.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720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