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의 효과와 성매매 방지대안(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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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성매매

성구매자는 누구인가

성구매, 무엇 때문에 하나

간단한 사례

쉽게 치유되지 않는 후유증

피해 정도가 심각한 청소년 성매매

한국의 성매매방지 정책 추진 방향

“처벌”과 “보호”의 성매매방지법

성매매방지법 제정 배경

성매매방지법 제정 취지

성매매방지법의 특성 및 주요 내용

성매매방지법 적용 범위 및 사례

성매매방지법의 성과와 한계

성매매 없는 사회,‘예방’과‘교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제3장 보호사건

제4장 벌칙등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참고자료

본문내용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7조 (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제6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제18조 (영리목적운영의 금지) 이 법에 의한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 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폐쇄 등) ①여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 시설 또는 상담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1. 지원시설이나 상담소가 제6조제3항 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3.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지원시설ㆍ상담소의 장 또는 그 종사자들이 입소자ㆍ이용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때
5.「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하고자 하 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세부적인 종류ㆍ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3.24, 2008.2.29>
제21조 (권한의 위임) 여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8.2.29>
제22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한 자
3.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2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 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4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 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 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29>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참고자료
네이버 지식in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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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09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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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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