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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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성매매특별법

Ⅲ. 성매매특별법 부정적 측면

Ⅳ. 성매매특별법의 긍정적 측면

Ⅴ. 맺음말 -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원이 넘는 피해를 본다는 통계가 나오있다. 제주도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 돼 제주를 찾는 연간 14명의 일본인 관광객 중 4만 2천명이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림에 따라 도내 관광업계는 연간 756억 원의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집장촌에 위치한 성매매 피해 여성 상담소나 활동가 들은 업주와 주변 상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협박 전화,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위협단하는 피해를 당하기도 하였다. 또 탈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 프로그램이나 쉼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다. 여성부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나 성매매보호 지원 예싼으로 확보한 금액은 62억원으로 이것은 성매매여성 33만 명에게 1인당 18787원씩 밖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부는 성매매여성에게 민 형사 소송무료지원, 의료비 지원, 직업훈련비용 지원 등을 약속하고 있지만 예산을 감안하면 과연 몇 명이나 이런 지원을 받을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산일보 2004 . 10. 25
2. 사회적 측면
성매매특별법의 부정적 영향은 첫째로 성범죄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성매매가격이 상승되면서 성폭력을 유발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더욱이 이는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에 대한 성폭력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집장촌 일대는 성병 및 질벙에 대해 검사와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락업소에서 AIDS외 성병에 감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은 성매매 음성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관리를 어렵게 해 AIDS등 성병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얼마 전 경찰에 접수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 신고도 집장촌에서 접수된 것은 9%에 불과하였고 91%가 음성형에서 접수된 것이다. 집장촌의 감소로 나타난 것이 전국적인 음성형 성매매의 확산이다.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남성단체와 여성단체이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한국남성협의회는 성매매특별법은 남성의 신체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한국 여성단체 연합은 성매매 알선 업주들이 생존권을 주장하며 성매매 단속의 유예나 용인을 요구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남성단체의 발언 또한 파렴치한 행위라며 이들의 반인도것인 요구에 대해서 단호한 법 적용을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두 단체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Ⅳ. 성매매특별법의 긍정적 측면
1. 경제적 측면
서울시내 대표적인 집장촌의 재개발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를 추구할 수 있다. 서울시와 동대문, 영등포구 등 해당 자치구는 집장촌을 포함한 주변의 지은 지 오래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뉴타운지구나 균형발전촉진지구로지정해 놓고 있지만 그동안 성매매업주들의 반발이 심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이들 지역의 성매매 업소들이 개점휴업중이거나 폐업을 하면서 해당 자치구들은 재개발 사업에 가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또한 ‘ 청량리 588 ’ 지역을 포함한 동대문구 전농동 620 일대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이곳은 2013년까지 의료, 실버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 사회적 측면
성매매특별법 제정은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에 심어줌으로써 우리나라의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평등하게 되었다. 성매매는 남성이 여성의 몸을 성적인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하는 거래이다. 여성을 단순히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볼 때, 경제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남성을 통해 여성이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모습이 생겨난다. 이것은 남성이 여성을 억누르는 상징적인 모습이다.
Ⅴ. 맺음말 -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나의 생각
성을 목적으로 사람의 몸의 사고 판단는 것은 분명히 악한것임에 틀림 없다. 하지만 매춘의 역사는 성의 역사와 함께해온 것으로 오랜기간 내려온 문화는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몸이 상품화 될 수 있다면 팔 수 있는 것이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성을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시킨다는 것은 이상적인 생각이 될 수 밖에 없다. 여러 도덕적 측면에서 성매매를 근절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나는 좀더 현실적인 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매매를 하루아침에 근절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우선 관리가 어려운 음성적 형태의 성매매를 없애고 차차 성매매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성매매를 무조건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 공창제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성매매 여성들의 기본적인 인권도 매우 중요한 것이며 성매매에 대한 관리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 두가지를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 노동자로 인식하고 성매매를 직업으로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었을 때 성 노동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켜 줄 수 있으며 성매매에 대한 좀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며 음성적 성매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한 나라로는 네덜란드, 독일, 헝가리 등이 있고 이들 나라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건강검진을 한다. 특히 네덜란드는 성매매 여성들에거 영업 허가증을 내주고 성매매 허용 지역을 철저히 제한하고 호객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며 성매매 여성들은 정부의 방침에 철저히 따르고 있다.
성매매 금지는 음성적인 성매매를 부추겨 성매매에 대한 관리를 더 어렵게 하고 있으며 성범죄의 증가를 불러온다. 따라서 나는 공창제를 통해 성매매를 합법화 하고 자율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싶은 여성은 이에 등록해 성매매를 하고, 성매매를 그만 두고 싶은 여성은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직업을 갖도록 도와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고객으로부터 혹력, 강간이나 강요, 협박을 받았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마련하고 정확한 화대계산을 비롯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손님을 돌려보낼 수 있을 권한을 줌으로써 성 노동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가격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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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3.20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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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3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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