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아기 시대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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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가타카

Ⅱ. 영국 맞춤 아기의 탄생.

Ⅲ. 맞춤아기의 두 가지 의미

Ⅳ. 맞춤아기에 사용되는 기술
1. 사전 이식 유전 진단법 PGD: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2. 착상 전 유전자 진단 PGH :pre-implantation genetic haplotyping

Ⅴ. 맞춤아기를 통해 치료 할 수 있는 질병
1. 선천성 다이아몬드 블랙판 빈혈 DBA
2. 낭포성 섬유증 Cystic Fibrosis
3. 지중해빈혈 Thalassemia
4. 판코니 증후군 Fanconi's syndrome

Ⅵ. 의제 및 목표와 수단설정
1. 배아의 유전자 검사 확대 허용
2. 위원회 설치
3. 전문 인력 양성
4. 보조금 지급
5. 인식전환

Ⅶ. 마치며

본문내용

(이하 생명윤리법)을 통해 정부는 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영국의 ‘인간수정과 배아보호위원회(HFEA·이하 배아보호위원회)’와 같은 체계를 따랐다고 하지만 실상 두 위원회는 그 성격 면에서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우선 구성원부터 다르다. 영국의 배아보아보위원회는 생물학이나 의학 등 생명공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의학이나 과학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에 따라 인간생명에 대해 느슨한 관념을 가질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아예 배제한 것이다. 또한 다수결 원칙이 아닌 만장일치제를 채택, 엄격하게 생명윤리를 따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경우 정부·과학계·윤리계 각 7인씩 21인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심의에 대해서도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배아연구를 지원하는 정부 측 입장과 연구에 적극적인 과학계가 손을 잡으면 얼마든지 과반수를 넘겨 윤리문제가 우려되는 연구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영국의 배아보호위원회는 생명윤리와 관련된 연구의 허용여부를 심의·결정할 때 철저하게 ‘인간수정과 배아보호를 위한 법률’(HFE Act)을 준수해 결정을 내린다. 즉 세밀한 기준을 법으로 미리 정해놓고 이 법률에 명기된 사항을 실시할 것인지 아닌지만 을 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위원회는 백지 상태에서 심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자칫 배가 산으로 갈 우려가 크다.
영국은 (체외)인공수정 자체도 배아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아보호국의 허가를 취득해야만 할 수 있는 생명윤리 기준이 엄격한 나라다. 이를 어길 경우 막중한 형사적인 책임도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영국은 생명윤리와 전혀 다른 법체제와 위원회를 두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지금의 걸음마 단계의 법체계를 발전시켜서 영국처럼 철저히 생명윤리를 따르지만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갈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인증된 전문 인력 양성
이렇듯 검사 허용 범위 확대에 감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인증된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막대한 유전 데이터와 기법에 비하면 임상에 응용할 수 있는 유전지식은 아직은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대중매체·인터넷 등을 통해 임상적 의의가 아직 확실치 않은 유전정보에 일반 대중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한편 과학적 근거 없는 각종 '소인' 및 '발병예측' 등 유전자검사들이 호도돼 유전정보의 오남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의학유전관련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지난 수년간 바이오벤처 회사가 중심이 돼 전문성이 결여된 자격 미달의 유전상담사를 무분별하게 양산·고용했다. 또 이들 벤처회사들은 부적절한 유전상담을 포함한 유전자 검사서비스를 상품화하면서 유전자검사의 오남용과 사회 윤리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는 유전자 상담사가 상담해주는 유전질환들은 향후 모두 검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낮은 커트라인으로 비교적 손쉽게 자격증을 획득하고 본연의 임무 보다는 브로커로서 역할을 하면서 유전상담사 원래의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유전상담사의 자격 요건을 더욱 강화 시키고 그 외 의학유전학 관련 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인증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보조금 지급
이렇듯 검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치료비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좋은 소식일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부모들에게는 별반 소용없는 소리일 것이다. 따라서 부모에게 유전병 유전자가 있다면 그것을 어떤 기관에 알리고 정부는 그 기관에서 주는 정보를 가지고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유전자은행을 꼽을 수 있겠다.
인식전환
맞춤아기라는 단어는 그것이 갖는 이중적 의미 때문에 그리고 “맞춤”이라는 단어와 생명의 첫 시작인 “아기”라는 단어를 같이 씀으로 인해 오는 거부감 때문에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가 쉽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현재의 맞춤아기란 의미는 부모에게 배아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조금은 극단적인 예이겠지만 부모가 자신들이 가진 유전질환이 없는 배아를 선택하는 것은 조금 더 낳은 교육환경을 위해 이사를 하거나, 더 좋은 음식을 먹이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시험관 아기도 처음 시행 되었을 때 사회적으로도 큰 파문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불임부부의 한줄기 빛과 같은 치료법이 되었다. 영국 맞춤 아기도 지금 종교계나 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맞춤아기도 하나의 치료법이 될 수 있음을 알려야 서 맞춤아기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익광고가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Ⅶ. 마치며
맞춤아기란 주제가 처음엔 생소하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하여서 선택하였으나 자료의 부족이라는 큰 어려움에 처했다. 당장 외국의 사례만 하더라도 영국과 미국 등 몇몇 국가 밖에 없었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나라는 영국만이 유일하였다. 우리나라에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2005년부터 제정되어 시행 되고 있지만 그것은 영국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성체는 물론 배아의 비만, 키, 알코올 분해, 우울증, 장수, 지능, 체력, 폭력성, 호기심, 고지혈증, 고혈압 등에 관한 유전자 검사가 금지되는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어서 우리가 정책으로 삼으려 하는 맞춤아기와는 방향과는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이러한 유전자 검사의 금지 및 제한을 완화 시키는데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무분별한 유전자 검사 확대는 여러 부작용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격요격을 한층 강화하여서 유전자 검사의 오남용을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되어 설치되는 위원회도 좀 더 검증되어서 투명성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배아에 여러 유전자 정보에 대한 검사가 행해질 수 있다면 앞서 언급한 소극적 의미의 맞춤아기 시행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향후 다가올 적극적 의미의 맞춤아기 실현에 밑바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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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14
  • 저작시기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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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5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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