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안-우선권제도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물건발명: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또는 그 물건의 양도/대여 청약하는 경우
- 방법발명: 물건의 생산방법에 의한 생산 + 물건 생산방법의 발명이 아닌 경우(용도발명, 측정바업/굴착방법에 관한 발명 등)
- 물건의 생산방법 발명: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그 방법에 의해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수입/그 물건의 양도나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c) 실시행위의 독립성
- 원칙: 특허권자는 각 실시형태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독점권
(예) 특허품 생산, 양도, 사용행위 등
(예) 특허품 생산만 허락받은 자는 생산 외에 양도하는 경우 특허권침해!
[주의] 제3자가 무단으로 생산한 특허품을 타인이 구입/판매한 경우에는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 특허권 침해
[주의] 특허권존속기간 만료 직전 제3자가 특허품 제조한 후, 존속기간 만료 이후에
판매하는 경우 - 특허권 침해(즉 존속기간 중에 생산하였기 때문!)
- 예외: [소모이론] 특허권자가 적법하게 제조, 판매한 특허품을 구입한 자에게는 적용 X
[문제점] 국제간 특허생산품 거래시
소모이론: 한국의 수입업자는 특허품을 미국의 특허권자로부터 정당하게 구입하여 수입(진정상품병행수입)한 경우에 특허권은 소진한 것으로 간주 ↔ 미국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 허락받은 전용실시권자와 이해관계 충돌
(전용실시권자는 각국특허독립의 원칙에 따라 제3자가 특허품을 한국에 수입하는 경우에 전용실시권 침해 성립!)
[해결책] 일정한 경우에 병행수입 금지 가능
- 언제: (i) 수출국과 수입국의 권리자가 다른 경우에 수입 불허
(ii) 수출국의 특허권자가 수입국의 대리점에 대하여 수출하지 않기로 특약한 경우
(4) 주요 문제
- 수출: 특허권의 실시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물건의 단순한 소지: 실시행위가 아님. 그러나 주의(양도 행위에 해당 가능성!)
- 수리/개조: 실시행위 아님
- 물건 외형은 그대로 이용하면서 내부 부품을 전체적으로 교체한 경우: 실질적 생산
- 특허품을 새로운 용도로 개조한 경우: 실시에 해당하지 않음, but 특허품이 아닌
물건을 특허품과 동일하게 개조시 생산행위에 해당하여 특허침해
2. 특허권의 효력 제한(제96조)
(1) 연구/시험을 하기 위한 실시: 특허권자에게 경제적 불이익 초래하지 않음 + 대부분 실시권 계약 전에 시험을 통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경제적 효과 미리 확인 차원에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교통수단 등: 국제교통의 편의 고려
(3)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었던 물건: 사회통념상 + 특허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음
(4) 조제행위 등: 국민의 생명유지 또는 보건위생을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에는 효력 제한
(5) 법정/강제 실시권에 의한 효력 제한
3. 특허권의 효력 확장 (간접침해)
(1) 취지
공익상 또는 산업정책상 특허권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직접침해는 아니지만 방치할 경우에 침해가 될 것이 분명한 침해행위의 예비단계에 대하여 간점침해 인정
(2) 유형(제127조)
- 물건발명의 경우
- 방법발명의 경우
  • 가격5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8.03.31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874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