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학대 아동보호· 치료를 위한 일시보호 시설에 관한 프로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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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획사업 계획서

2. 그룹홈(Group home)

3. 신청기관 현황

4. 신청사업/개요

5. 사업흐름도

6.신청 사업의 중요성

7. 서비스 대상 선정기준 및 인원수

8. 신청사업의 기대효과

9. 세부사업내용

10. 예산

본문내용

대와 관련한 관련사업을 진행하는 기관들과 공동으로 인식전환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 지역사회 자원 연계 의뢰정도
- 부모교육설문
만족도
- 행사결과
보고서
③ 아동학대와 방임의 발견, 예방을 위한 다양한 학문분야와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성함
㉠ 홍보 및 연락망 구성
㉡ 자조집단모임
㉢ 아동학대 정보교환
㉠ 관련기관, 관공서 등에 공문, 포스터, 리플렛,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게 하고 필요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가정조사를 통해서 학대사실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 아동, 학교담임교사, 조력자 등이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양육에 따른 사후지도 및 심리적 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학대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사례접근을 통한 학문적 연구와 토론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상에 전문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적극 활용한다.
-홍보실적, 의뢰접수대장, 운영일지, 사이트방문 실적등
10. 예산
· 그룹홈 지원금
- 보호자 인건비: 32,210,000(2인·년)
- 관리운영비: 2,412,000원/세대·월
시청: 10,200,000+10,400,000+3,000,000+1,000,000=24,600,000
구청: 32,210,000+2,412,000=34,622,000
자비: 6,871,880
· 인천○○ 그룹홈 예산
항목
산출근거
예산
비고
인건비
담당 사회복지사
16,105,000,×2명=32,210,000
32,210,000
소계
32,210,000
사업비
주식비
33,240원×7명×12월=2,792,160
2,792,160
시보조금
부식비
52,800원×7명×12월=4,435,200
4,435,200
시보조금
간식비
30,000×7명×12월=2,520,000·
2,520,000
시보조금
생활용품구입비
100,000×12월=1,200,000
1,200,000
자부담
심리치료비
놀이치료
25,000×4명×52주=5,200,000
10,400,000
시보조금
미술치료
25,000×4명×52주=5,200,000
심리검사비
50,000×명×12월=3,000,000
3,000,000
시보조금
집단지도비
200,000×5회=1,000,000
1,000,000
시보조금
교육지원비
100,000×12월=1,200,000
1,200,000
자부담
용돈관리프로그램
100,000×12월=1,200,000
1,200,000
자부담
의료비
96,120
96,120
시보조금
자원봉사자 간담회비
1,140,000
1,140,000
자부담
지역조직사업 진행비
300,000
30.000
자부담
소계
29,283,480
관리비
난방
200,000×5월=1,000,000
1,000,000
차량유지비
50,000×12월=1,800,000
1,800,000
전화요금
50,000×12월=600,000
600,000
전기사용료
30,000×12월=360,000
360,000
연료비
3,100×7명×12월=260,400
260,400
상하수도요금
50,000×12월=600,000
600,000
시보조금
소계
4,600,400
합계
66,09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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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4.10
  • 저작시기200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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