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과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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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복지시설의 개념

2. 시설에서 지역으로 -Normalization(정상화) / Deinstitutionalizaion(탈시설화)

3. 지역사회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4. 아동복지시설의 실태

5. 아동복지시설의 문제

* 이찌가와/ 학대의 구체적 예방과 대책

본문내용

감사, 시민들에 의한 감시 등 타율적 측면에서의 대책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자, 직원 등 그 자체가 내부에서 역량이 강화되어 변화하기를 기대해야 한다. 즉 전문적인 지식과 더불어 그것의 토대가 되는 철학과 가치, 윤리관을 정립하여 스스로가 변화되어야 한다.
* 이찌가와/ 학대의 구체적 예방과 대책
ㄱ. 1차 대책(예방)
-사회복지교육에 있어 학대문제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갖는다.
-현장 실습 등을 통해 학대문제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갖는다.
-시설의 관리자가 체벌 등 학대행위에 대한 자세를 명확히 하고 건전한 권위로 통솔한다.
-시설내 직원간 체크
-다양한 옴부즈맨(시설 내외의 옴부즈맨, 보호자 등)에 의한 체크, 모니터링
-사례회의
-이용자의 자위의식 양성
ㄴ. 2차 대책 : 조기발견, 조기 슈퍼비전과 자기검토
ㄷ. 3차 대책 : 개선 곤란한 경우의 슈퍼비전과 자기검토, 시설내 자정기능 활용
ㄹ.4차 대책 : 통고(내부고발), 내외 조직의 개입( 내부 : 자치회, 보호자회, 이사회/ 외부 : 행정, 시민단체, 변호단, 매스컴)
④ 학대를 예방하는 원조자의 자기검토 방법
: 원조자가 이용자를 대하는 자신의 행위나 태도를 의식할 기회는 의외로 적다. 발달장애, 정신지체아동을 원조하면서 심한 언동을 해도 좀처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먼저 자신의 행위, 태도가 학대의 범주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대 대책은 자신에 대한 인식이 그 출발점이 된다. 아래의 사항들은 자기검토를 할 때 유효한 수단이 되며 스스로 미해결 문제를 검토하고 아직 변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거나 변화된 자기 모습을 인정하고 개선시키는데 주요하다.
ㄱ. 자율형 학대의 여부
-견학자나 보호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이용자에 대한 태도나 지도방법에 차이가 있는가? 체벌이나 구속을 견학자나 보호자 앞에서 행하는 것에 저항이 있는가?
-자신이 행한 체벌이나 구속의 내용을 케이스파일에 기록하는 것, 사례회의 등에서 발표하는 것, 또는 견학자나 보호자에게 은폐하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가?(예: 체벌로 이용자의 문제행동이 개선되었다. 등)
-자신의 행위가 학대가 아님을 증명하고 타인을 납득시킬 수 있는가?(그 방법외에는 취할 수단이 없었다)
-특정 이용자에게 심하게 아무렇게나 대한다.
-특정 이용자가 아무래도 싫다.
-상대의 좋은 점을 보려는 여유가 없다.
-이용자에 대해 알고 배우려고 하는가?
ㄴ. 타율형 학대의 여부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이용자와 접촉한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
-특정 원조자의 출근 여부에 따라 그 날 자신의 정신상태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
-특정 원조자에게 아부한다.
-특정 원조자가 있으면 회의석상에서 발언을 주저한다.
-자신의 의사보다 그 원조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지를 강하게 의식한다.
-학대를 봐도 못 본 척 한다.
-주변에서 행하는 서비스의 열악함에 대한 분노와 의문을 점차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퇴직까지의 기간을 정해 놓고 그때까지는 얌전하게 있겠다고 생각한다.
-미소가 없다. 만성적인 피로가 얼굴에 나타난다.
2) 개선 방안
(1) 그룹홈으로 대표되는 시설의 소규모화가 지향되어야 한다.
(2) 재가복지서비스 도입을 위한 이용시설을 확대하는 등 시설전체의 전반적인 재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설에 대한 지원강화
-시설의 정보화 (시설 운영업무의 전산화, 사이버 복지공동체의 구축, 종사자의 정보화 교육, 시설아동의 정보화 교육 등)
-시설의 개방화 (시설은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는 동시에 시설의 자원을 지역사회에 제공해야 한다.)
(3) 입소 이유도 복잡해지고 입소 이전의 심리적 외상(trauma)을 입은 아동이 많아 일상적 케어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호의 연속, 연계화(보육사의 지속적 양육 가능하도록)
-보호의 전문화 : 시설아동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적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종사자의 전문화
-아동의 욕구에 부응하는 전문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아동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청소년의 자립심을 키우는 프로그램 ·가족과의 재결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퇴소후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 양질의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
(교육의 내용 : 아동이 시설에 배치됨에 따라 경험하는 분리와 상실, 위기 개입, 아동의 성 행동, 훈육과 행동 관리, 아동학대, 또래문화의 영향, 가족에 대한 개입, 질적 보장(quality assurance), 종사자 소진(burnout))
(4) 공동생활가정사업의 확대 (이 밖에 아동·가정지원 사업, 아동 주간보호 사업, 아동 전문상담 사업, 학대아동 보호 사업, 방과후 아동지도 사업 등이 있다)
-보육사당 아동의 비율을 낮추고 소규모 공동생활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
(5) 사이버 복지공동체의 구축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정보, 국내외 학술자료와 각종 아동복지 관련 정보, 아동의 정서적·행동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가족개입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
-각 아동복지시설은 회원으로서 시설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
-시설간 상호작용이 증가할 수 있고, 이는 시설의 책무성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
(6) 정보화 교육
-시설아동의 정보화 교육
-종사자의 사이버 보수교육 (시간과 공간절약, 양질의 컨텐츠 이용가능, 의사소통의 활발, 개별욕구에 따른 교육 이용가능)
(7) 시설운영자의 자율성 확보
(8) 시설 평가제
-정부가 평가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과정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우, 평가자의 자질이나 전문성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양질의 평가자들을 확보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9) 아동복지서비스 예산 확충
(10) 정서장애아동들에 대한 전문시설 확충
(11) 대학 입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 퇴소 후 아동들에 대한 지원
(12) 아동수당제도 도입 검토, 아동 용돈 지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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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22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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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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