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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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 례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목적
(2)내용
(3)기본구조
(4)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2.토지이용
(1)정의
(2)역할

3.용도지역
(1)정의
(2)내용
(3)용도지역구분

4. 용도지구
(1)정의
(2)용도지구의 내용
(3)용도지구의 구분

5. 용도구역
(1)정의
(2)내용
(3)용도구역 구분

사례
<용산 지구단위계획>
1. 계획의 범위
2. 용산의 위상
3. 계획과제
4. 개발방향
5.부문별계획

본문내용

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이거나 도시개발구역 및 정비구역
(b)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관광특구
(c)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및 산업지구
(d)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e)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a)용도지역 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분, 변경
(b)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한 조성계획
(c)건축물의 용도제한ㆍ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ㆍ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적용
(d)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e)교통처리계획
(f)토지이용의 합리화, 지역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 정함
(나)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a)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b)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계획관리지역 안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안에 지정된 산업개발진흥지구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가)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나)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해 구획된 토지의 규모,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적용
교통처리계획
(a)반드시 포함할 사항
(b)기존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마을의 정비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을 필수적인 항목으로 함
(c)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휴양 기능의 증진 및 육성 등 그 목적에 따라 기반시설의종류ㆍ건축기준 등 계획의 항목이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할 수 있음
(d)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순조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의 종류, 설치 우선순위 등을 정할 것.
(e)관계기관 및 사업시행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획수립에 반영
(f)다른 법률에 의한 평가ㆍ협의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기 이전에 그 평가ㆍ협의결과를 반영
<송내 지구단위 계획 구역>
<출처>연합뉴스
<용도구역 건축규제>
용도구역 건축규제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전국적으로 일률적
사례
<용산 지구단위계획>
<출처>도시계획뉴스지
1. 계획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가. 위치 : 중구 봉래동1가(서울역)~용산구 한강로 3가(한강대교 북단)
나. 면적 : 3,305,900
m ^{2}
(약 100만평)
(2)시간적 범위
가. 계획년도 : 2001년
나. 목표년도 : 2011년
(3)내용적 범위
가. 용산 지구단위계획은 부문별 계획과 지구별 계획의 2개부문으로 구성
나. 부문별 계획은 서울시 차원과 용산개발기본계획의 정비방향을 최대한 수용하여 구체적 이고 세부적인 토지이용, 교통, 공원 등의 계획 제시
다. 지구별 계획은 구역내 각지구별 특성을 감안한 지구 세분화를 통해 각 지구별로 특성화 된 기능유치와 균형적 개발유도
2. 용산의 위상
3. 계획과제
(1)용산 국제업무단지의 육성
가. 서울철도차량정비창 이전 후 여건 성숙에
따른 장기계획으로서 용산의 핵심지역 육성
나. 21세기의 서울의 키플랜
(가)토지의 고도이용 : 철도차량정비창
(나)역세권 개발 : 용산역지구
(다)도심재개발 : 국제빌딩 주변지구 등
(2)용산민족공원과의 녹지축 연결
가. 동서간 녹지축 조성(정비창~용산역~국립박물관~용산공원)
나. 용산공원을 중심으로 한 녹지 네트워크 구축
다. 도심내 걷고싶은거리 조성
4. 개발방향
5.부문별계획
(1)용도지역계획
가. 지구면적 1,085,700
m^{ 2}
중 일반주거지역 694,500
m^{ 2}
로 64% 일반상업지역 391,200
m^{ 2}
로 36%차지
나. 용산1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은 없으며, 전쟁기념관전면 특별계획구역은 사업계획 결정시 용도지역 조정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다. 최소한의 용도지역 변경사업구역결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시 용도지역 변경
라. 용산2지역은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기존 세대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면적 : 10,133
m^{ 2}
)
(2)용도지구계획
구분
미관지구
방화지구
용산
1
지역
한강로지구(한강로변) 및 서강로지구(백범로변)에 지정된 중심지미관지구를 동자동 재개발 사업계획 및 삼각지지역의 한강로 및 백범로 확폭에 따른 위치조정
한강로변 및 백범로변에 지정된 방화지구에 명칭을 부여하고 동자동 재개발사업계획 및 삼각지 지역의 한강로 및 백범로 확폭에 따른 위치조정
용산
2
지역
도시기반시설(도로의 신설 및 변경으로 인한 중심지 미관지구 위치변경
부도심으로서의 용산의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상 불합리한 역사문화 미관지구 폐지
도시기반시설(도로)의 신설 및 변경으로 인한 방화지구 위치변경
(3)공원 녹지계획
가. 서울시의 "북한산 - 남산 - 용산가족공원 - 관악산"으로 연결되는 GREEN NETWORK 체계 수용
나. 서울시 남북간 주 간선도로인 한강로상의 건축물 규모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성된 공개공지, 삼지공원, 건축선 후퇴부분을 한강로상의 보행공간과 선형으로 연결하여 녹지체계 구축
다. 남산에 대한 경관축 조성을 위한 건축물 배치 조성
(4)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분
주 수용용도
핵지역
간선가로변
국제업무시설
지구내부
일반업무 및 업무지원시설
주변
지역
간선가로변
상업 업무 및 지원시설
지구내부
업무지원 및 판매시설, 주거
가. 건축물의 용도
나. 건축물의 밀도
다.건축물의 높이
(가)경관을 고려하여 가로별로 일정한 높이가 되도록 하여 통일감 조성
(나)도시내 위치감을 갖게 하는 건축물의 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높이 지정
(다)높이제한의 범위는 건축물의 용도별로 개발유형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융통성 있게 설정
(5) 특별계획구역
<참고사항>
(6)용산 1지역 지구단위계획
(7)용산 2지역 지구단위계획
<참고사항>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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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4.09
  • 저작시기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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