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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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論
2.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과정
3. 보건보직부에서 여성부로 주관부서 이관

Ⅱ. 法의 內容分析

1. 법의 목적

본문내용

중심으로 기존 보육시설에 1개반만 운영하였다. 또한 1997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자녀는 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즉 보육교사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아예 보육교사 1인의 인건비를 정부에서 책임진다면 방과후 아동보육이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3. 차등보육료제도의 도입
차등보육료제도의 도입은 저소득층(차차상위까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제한적인 형태로만 도입되었다. 차등보육료제도의 전면적 시행을 통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의 조속한 입법추진
보건복지부로부터 여성부로의 이관결정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0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의 개정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중에 있으며 향후일정을 여성부에서 2004년 8월에 부처협의입법예고, 2004년 911월에 규제 및 법제 심사, 2004년 12월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2005년 1월에 공포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이행되고 있지 않다.
5. 시설 운영기준 중 아동 대 교사비율 강화
기존에는 0세 5인당 1인, 3세 20인당 1인이었던 것을 0세 3인당 1인, 3세 15인당 1인으로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강화한다. 마찬가지로 현재 장애아 5인당 1인(10인당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인 규정을 3인당 1인으로 하되, 9인당 1인은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로 하고, 기타 치료사도 채용가능하도록 논의중이다.
6. 타 법령과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한 사항 반영
보육시설에서의 영양사 및 조리사 등 인력체용은 식품위생법 및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구 영유아보육법의 관련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현재 영유아보육법령의 규정대로라면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한하여 영양사 1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있지만 현재 영유아 50인 이상 시설에 조리사 배치 의무화가 논의중이다.
7. 기타
주변에 보육시설이 없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야 하며 보육료 지원을 받는 대상(저소득층)에게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해야하며 보육하는 영유아에 대해 학대나 방임사실이 있을 경우 시설을 폐지 또는 정지하도록 하는 것과 보육과정평가에 관한 것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Ⅳ. 향후계획
1. 예산확보
내년 예산의 큰 특징의 하나가 보육 예산을 크게 늘린 점이다. 정부는 보육투자를 올해의 4050억원에서 50%를 늘린 6077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보육 예산을 크게 늘린 이유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서다. 가족의 보육 부담을 단계적으로 사회가 떠맡으려는 초기적 시도인 셈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는 계산이 깔려있다.
2. 보육료 지원대상 도시평균 소득의 60%미만 까지 확대
보육업무는 여성부가 지난 6월 12일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넘겨받아 추진중이다. 내년부터는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 시설보육 예상 아동 92만명의 약 45%에 해당하는 41만명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동이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일단 04세 아동의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과 비율을 확대한다. 여성부는 이와 관련해 지원대상을 기존의 3층에서 4층으로 늘려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6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육료 지원액이 늘어나는 인원은 14만명이며, 새롭게 지원받게 되는 인원은 9만명이 된다.
3. 차상위 계층 보육료 지원인상
내년에는 취학전 만5세 아동의 학업준비를 돕고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80% 수준까지 만5세아에 대하여 무상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따라서 올해 8만7000명에서 내년 9만5000명으로 혜택을 받는 아동이 크게 늘어난다. 또 장애아 무상보육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이 혜택을 받는 장애아동이 올해 4000명에서 내년에는 9000명으로 배 가까이 늘게 된다. 여성부는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과 보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두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둘째아 이상에 대하여 아동 한 명당 3~6만원까지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과 차차 상위 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 수준은 각각 보육료의 60%, 40%수준에서 각각 80%와 60%로 20%포인트씩 높아진다.
4. 국공립 보육시설 500곳 신설 보육시설 현황(2002. 6. 30 현재)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놀이방)
소계
법인
법인외
개인
시설 수
개소
(비율)
21,267
(100)
1,294
(6)
12,311
(58)
1,681
(8)
514
(2)
10,179
(48)
195
(1)
7,467
(35)
아동 수
정원(명)
(비율)
896,213
(100)
107,543
(12)
658,687
(73)
160,446
(18)
30,992
(3)
467,249
(52)
10,753
(1)
119,230
(13)
평균
정원(명)
40.9
83.1
53.5
99.2
60.3
45.9
55.1
16.0
현원(명)
(비율)
770,029
(100)
102,856
(13)
574,570
(75)
140,273
(18)
27,916
(4)
406,381
(53)
8,398
(1)
84,205
(11)
평균
현원(명)
36.2
79.5
46.7
86.7
54.3
39.9
43.1
11.3
정원
충족율
86
96
87
87
90
87
78
71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과, 김종해(2003)
정부는 아동당 보육비용이 높은 영아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시설 영아반 지원을 1만8410반에서 3만1143반으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00개소의 국공립시설과 30개소의 장애아 전담시설을 신축하고 현재 5.5%인 국공립시설 비율을 오는 2008년까지 10%로 높일 예정이다. 이밖에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을 위해 1200곳을 대상으로 시설평가인증제를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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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24
  • 저작시기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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