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다."
56 FIATA FBL ; Int'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 FBL ; (국제 운송주선인 협회 연맹) 발행 선하 증권
신용장 통일규칙상 운송주선인(forwarder)이 발행하여 은행이 수리 가능한 복합운송증권은 FIATA FBL 뿐인데, 이 때 forwarder는 반드시 FIATA 의 면허를 득한자에 한한다. 우리나라는 한국해상운송 주선업 협회 (KIFFA)로 1979년 정회원으로 가입.
57 Firm Offer (확정 오퍼) ;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내에 승낙, 회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를 말한다. 피 청약자가 기간내에 청약자의 오퍼를 승낙하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
58 Forwarder's Cargo Receipt ; FCR (운송주선인의 화물 수령증)
운송계약에 따라 주선인이 그때 그때마다 발행하는 여러 형식의 화물 수령증.
59 Insurable Interest (피보험 이익)
적하품이 해상 위험에 기인하여 멸실되면 화주 또는 수하인은 그것에 기인한 손해를 입는데, 이들 특정인은 그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자에 의해서 보호 받는 이익을 말한다.
60 개설은행(issuing bank, opening bank)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으로서 credit writing bank, grantor라고도 말한다. UCP 500에서는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있다 하더라도, 신용장의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의 원칙적인 지급의무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61. 개설의뢰인(applicant)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은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개설 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거래처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설의뢰인은 화물의 수하인인 동시에 환어음의 결제자가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보는 각도와 기능에 따라 importer, opener, buyer, accountee (대금결제인), drawee(환어음지급인), consignee(수하인), accredited Buyer(수신매수 인)등이 된다.
62 결제은행(settling bank)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경우는 제3국 에 있는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에 결제은행(settling bank)이 되며, 어음을 매입한 은행에 대금을 상환해 주는 은행이라고 해서 상환은행(reimbursing bank)이라고도 한다.
63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계약이행보증은 계약조건에 따라 수주자의 의무를 다 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에 요구하는 보증으로서, 만약 수주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급을 지급한다
64 관세환급
관세환급이라 함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여 그 원재 료를 사용 제품을 생산·수출 등에 공한 후에 납부하였던 관세 등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56 FIATA FBL ; Int'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 FBL ; (국제 운송주선인 협회 연맹) 발행 선하 증권
신용장 통일규칙상 운송주선인(forwarder)이 발행하여 은행이 수리 가능한 복합운송증권은 FIATA FBL 뿐인데, 이 때 forwarder는 반드시 FIATA 의 면허를 득한자에 한한다. 우리나라는 한국해상운송 주선업 협회 (KIFFA)로 1979년 정회원으로 가입.
57 Firm Offer (확정 오퍼) ;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내에 승낙, 회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를 말한다. 피 청약자가 기간내에 청약자의 오퍼를 승낙하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
58 Forwarder's Cargo Receipt ; FCR (운송주선인의 화물 수령증)
운송계약에 따라 주선인이 그때 그때마다 발행하는 여러 형식의 화물 수령증.
59 Insurable Interest (피보험 이익)
적하품이 해상 위험에 기인하여 멸실되면 화주 또는 수하인은 그것에 기인한 손해를 입는데, 이들 특정인은 그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자에 의해서 보호 받는 이익을 말한다.
60 개설은행(issuing bank, opening bank)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으로서 credit writing bank, grantor라고도 말한다. UCP 500에서는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있다 하더라도, 신용장의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의 원칙적인 지급의무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61. 개설의뢰인(applicant)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은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개설 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거래처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설의뢰인은 화물의 수하인인 동시에 환어음의 결제자가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보는 각도와 기능에 따라 importer, opener, buyer, accountee (대금결제인), drawee(환어음지급인), consignee(수하인), accredited Buyer(수신매수 인)등이 된다.
62 결제은행(settling bank)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경우는 제3국 에 있는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에 결제은행(settling bank)이 되며, 어음을 매입한 은행에 대금을 상환해 주는 은행이라고 해서 상환은행(reimbursing bank)이라고도 한다.
63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계약이행보증은 계약조건에 따라 수주자의 의무를 다 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에 요구하는 보증으로서, 만약 수주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급을 지급한다
64 관세환급
관세환급이라 함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여 그 원재 료를 사용 제품을 생산·수출 등에 공한 후에 납부하였던 관세 등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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