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설문2)
Ⅰ. 사안의 논점
Ⅱ. 국가배상법 제5조의 요건 충족의 여부
1. 대교가 영조물인지 여부
가. 영조물의 의미
나. 사안의 경우
2.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존재여부
가. 영조물의 설치·관리하자의 의미
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판단기준
1) 주관설
2) 객관설
3) 절충설
4) 판례
다. 사안의 경우
3.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가. 손해의 의미
나. 사안의 경우
4. 면책사유
가. 불가항력의 의미
나. 사안의 경우
5. 소결
Ⅲ. 배상책임의 주체
1. 문제의 소재
2. 설치관리청
가. 사안의 경우
3. 비용부담자
가. 국가배상법 제6조의 취지
나. 비용부담자의 의미
1) 학설과 판례
2) 검토
3) 사안의 경우
4. 소결
Ⅳ. 국가배상법 제5조와 민법 제758조와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2.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가. 공법설
나. 사법설
다. 검토
3. 소결
Ⅴ. 사안의 해결
Ⅰ. 사안의 논점
Ⅱ. 국가배상법 제5조의 요건 충족의 여부
1. 대교가 영조물인지 여부
가. 영조물의 의미
나. 사안의 경우
2.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존재여부
가. 영조물의 설치·관리하자의 의미
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판단기준
1) 주관설
2) 객관설
3) 절충설
4) 판례
다. 사안의 경우
3.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가. 손해의 의미
나. 사안의 경우
4. 면책사유
가. 불가항력의 의미
나. 사안의 경우
5. 소결
Ⅲ. 배상책임의 주체
1. 문제의 소재
2. 설치관리청
가. 사안의 경우
3. 비용부담자
가. 국가배상법 제6조의 취지
나. 비용부담자의 의미
1) 학설과 판례
2) 검토
3) 사안의 경우
4. 소결
Ⅳ. 국가배상법 제5조와 민법 제758조와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2.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가. 공법설
나. 사법설
다. 검토
3. 소결
Ⅴ.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방자치단체에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Ⅳ. 국가배상법 제5조와 민법 제758조와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설문에서 갑의 손해발생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와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규정을 들 수 있다. 이때에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2.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가. 공법설 - 공법적 원인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율하는 국가배상법은 사경제 작용을 규율하는 민법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므로, 민법과 국가배상법 사이에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본다. 즉,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체계를 인정하는 이상, 공법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규율하는 국가배상법은 성질상 공법이라는 것이다. 결과 행정상 소송인 당사자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것이다.
나. 사법설 -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법에 특유한 책임이론이 아니라 일반불법행위이론의 한 유형에 지나지 않고, 그 배상청구권은 원인행위 그 자체의 법률효과라기보다는 손해에 대하여 법이 부여한 법률효과라 할 수 있으며, 국가배상법 자체도 동법이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다(국가배상법제8조)는 등의 이유로 동법이 사법적 성질을 가지고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주장한다. 소송실무상으로도 국가배상청구사건을 통상의 민사소송사건으로 다루고 있다. 판례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 데 불과하다」는 이유로 사법설을 따르고 있다(대판 1972.10.10, 69다701).
다. 검토
국가배상법 제5조는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고(국가배상법제8조)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 데 불과하므로 사법설이 타당하다.
3. 소결
사법설이 타당하다. 즉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Ⅴ. 사안의 해결
1. 甲의 다리 붕괴로 인한 중상해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고, 다리관리상의 하자와 甲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고 면책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 따라서 甲은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2. 甲은 다리 관리청이자 비용부담자인 S시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3. 사법설이 타당하다. 즉 국가배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Ⅳ. 국가배상법 제5조와 민법 제758조와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설문에서 갑의 손해발생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와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규정을 들 수 있다. 이때에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2.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가. 공법설 - 공법적 원인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율하는 국가배상법은 사경제 작용을 규율하는 민법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므로, 민법과 국가배상법 사이에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본다. 즉,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체계를 인정하는 이상, 공법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규율하는 국가배상법은 성질상 공법이라는 것이다. 결과 행정상 소송인 당사자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것이다.
나. 사법설 -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법에 특유한 책임이론이 아니라 일반불법행위이론의 한 유형에 지나지 않고, 그 배상청구권은 원인행위 그 자체의 법률효과라기보다는 손해에 대하여 법이 부여한 법률효과라 할 수 있으며, 국가배상법 자체도 동법이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다(국가배상법제8조)는 등의 이유로 동법이 사법적 성질을 가지고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주장한다. 소송실무상으로도 국가배상청구사건을 통상의 민사소송사건으로 다루고 있다. 판례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 데 불과하다」는 이유로 사법설을 따르고 있다(대판 1972.10.10, 69다701).
다. 검토
국가배상법 제5조는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고(국가배상법제8조)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 데 불과하므로 사법설이 타당하다.
3. 소결
사법설이 타당하다. 즉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Ⅴ. 사안의 해결
1. 甲의 다리 붕괴로 인한 중상해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고, 다리관리상의 하자와 甲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고 면책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 따라서 甲은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2. 甲은 다리 관리청이자 비용부담자인 S시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3. 사법설이 타당하다. 즉 국가배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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