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대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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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 전에
누구에게?
본인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효과?
정한 기간 안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거절로 간주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됨.
-이후엔 본인의 추인권이 인정 안 됨.
상대방의 선의·악의?
不要. 즉 악의의 상대방에게도 인정
要. 즉 악의의 상대방은 행사 못함.
(3)무권대리인의 책임
1)본인에 대한 책임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아무런 법률효과도 발생하지 않음.
㉡추인하면 사무관리(§734)가 성립.
㉢그밖에 일반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책임(§750), 부당이득반환(§741)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
2)상대방에 대한 책임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함(§135①).
㉡요건: ①무권대리인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할 것.
②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에 대해 선의·무과실일 것.
③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 단, 행위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무권대리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즉 책임을 짐).
★무권대리인의 과실 유무는 묻지 않음에 유의!!(무과실책임)
(4)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본인의 추인 유무, 능동/수동대리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나 무효.
(∵무권대리제도는 무권대리 상대방 보호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
2)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무효가 원칙(通)
㉡단, 다음의 경우엔 계약의 무권대리의 경우와 같이 다룸(즉 §§130~135를 준용함).
①능동대리인 경우: 무권대리행위에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않은 때
②수동대리인 경우: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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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8.06.02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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