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원공개에 대한 고찰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목 차)
Ⅰ.문제제기
1)성범죄 현황
2)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소개
ⅰ)청소년 보호법의 입법취지
ⅱ)신상공개 제도의 취지 및 법적성격
ⅲ)신상공개 제도의 내용과 특성
※신상공개의 대상 ․ 신상공개의 내용 ․ 신상공개의 기준과 시행절차

Ⅱ. 본 론
1)기본권의 충돌
2)기본권의 충돌의 해결
ⅰ)이익형량에 의한 해결방법
3)신상공개 제도 찬성론
ⅰ)헌법재판소 & 판례입장
ⅱ)반대론의 비판적 검토
ⅲ)결 론
4)신상공개 제도 반대론
ⅰ)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ⅱ)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ⅲ)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ⅳ)적법절차 원칙 위배 여부
ⅴ)결 론

본문내용

여 신상공개제도가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는 쉽사리 단정을 내리기는 힘들다.
B.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보다 더 큰 불법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범죄들, 예컨대 미성년자 살해행위, 미성년자 약취유인행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인질강도행위 등은 신상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유독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청소년성보호법상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범죄 가운데에도 어떤 것은 그 대상이 되고 어떤 것은 되지 않는 것도 그 기준이 애매하다.
ⅲ)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일반적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입법자가 선택한 방법이나 수단이 의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촉진시키기에 적합해야 하며(방법 내지 수단의 적절성),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똑같이 효율적인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권을 적게 침해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침해 내지 피해의 최소성), 침해의 정도와 공익의 비중을 전반적으로 비교형량하였을 때 양자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법익의 균형성).
A. 신상공개제도라는 기본권제한수단이 갖는 목적은 ‘청소년의 성보호’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은 부정할 수 없다. 또 청소년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상공개가 명백하게 무용하거나 완전히 부적합한 것이 아니라면, 수단 내지 방법의 적절성은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현재 공개되는 대상항목의 범위는 사실상 법원의 확정판결문에서 공개되는 대상항목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 비공개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신상공개가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한 제도라고는 볼 수 없다.
B. 신상공개가 공익적 성격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상공개는 공개대상자인 범죄자의 자유형 집행의 중요한 목표로 간주되는 사회복귀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고 있다. 즉 상습적인 성폭행이나 성매매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만이 아니라 단 1회의 성매매를 한 자 및 성매매행위를 위한 장소를 제공자까지 공개대상은 사회적으로 낙인화하여 인격자체를 부정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신상공개가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채택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필요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신상공개는 공개대상자의 인격권과 사회복귀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그 밖에도 부작용을 낳으면서도 범죄예방을 통한 청소년보호라는 종국적인 목표달성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법익균형의 원칙 또한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
ⅳ)적법절차원칙의 위배 여부
A. 입법자가 신상공개처분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는 점,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3항 자체가 일정한 고려기준들을 제시함으로써 자의적인 기준설정과 판단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있다는 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신상공개처분에 대해서는 공개 이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둘 때, 심사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B.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3항이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공개 여부의 심사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한 자의적인 기준설정과 판단의 가능성이 열려 청소년성보호법상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와 이의제기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ⅴ) 결론
청소년 대상 성범죄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재발하지 못 하도록 막거나, 애초에 발생하지 못 하도록 애써야 할 범죄들이 많이 존재한다. 청소년 살해, 청소년 대상 강도, 청소년 대상 인질극 등의 범죄들 역시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침해하는데 있어서는 청소년 성범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하지만 현재 국가에서는 이 중에서도 특별하게 청소년 성범죄자만 신상공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명백히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13조 1항은 "모든 국민은……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즉, 형사 소송법에서,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하였다. 이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사법부로부터 받았고, 또 그 처벌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법기관도 아닌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신상공개를 당하는 것은 사실상 수치형이나 명예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므로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상공개 같은 방안은 단순히 가해자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수치나 명예에 대한 이중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가족적 차원에 있어서 그 가족도 역시 수치나 명예에 대한 모욕을 입게 되는 등 그 피해의 범주가 확산적이므로 현대판 연좌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갖는다.
또한, 가해자의 재사회화를 원천봉쇄하는 인권유린의 차원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합법=옳은 것' 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인식시켜주게 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권을 구별하고 차별하려는 의도는 결과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무조건적 응징과 분노의 해소를 감정적으로 용인할 뿐입니다. 여기에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엄격한 형법의 적용과 처벌만이 존재해야 하며, 이외의 어떠한 감정적 응징도 허용되어선 안 됩니다.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피해자를 잠시나마 감정적으로 위로할 수는 있을망정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냉정하고 올곧은 시선으로 문제를 직시해야만 하며, 인권에 대한 경중과 피해자의 사정을 대입하는 식으로 감정에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키워드

  • 가격2,2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8.06.02
  • 저작시기200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739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